[파이낸셜뉴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씨를 엄호하며 교육부를 압박하고 나섰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가 입학한 고려대학교가 조민씨의 입학취소를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 때문이었다.
20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정청래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했던 자신의 발언을 소개했다.
정청래 의원은 “언론보도에 따르면 ‘고려대 조민 부정입학 판결문 확보해 검토 중’이라고 되어 있다. 그래서 판결문을 확보해 검토해봤다. 여기에는 고려대 입학관련 내용이 없다. 검찰이 입학관련 서류를 압수수색 했는데도 자료를 확보하지 못하고 고려대 규정에 따라서 보관년도가 지나 다 폐기해서 멸실된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고려대는 아무런 근거와 데이터와 자료가 없다. 그러면 관심법으로 이것을 한 번 검토해 보겠다는 건가?”라고 했다.
이어 “제가 알기로는 고려대에서 일부 보수적인 교수들에 의해 이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무런 자료와 근거 없이 만약에 고려대에서 이런 일을 저지른다면 교육부에서는 어떻게 하시겠나?”라고 유은혜 교육부장관 겸 사회부총리에게 질문했다.
이에 유은혜 장관은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까지 저희도 판결문과 또 저희가 정한 행정절차에 원칙과 기준에 따라서 판단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라고 답했다.
정청래 의원은 “조민 양 같은 경우는 본인이 TEPS나 그리고 TOEIC, TOEFL, 이런 것이 다 지원자격이 됐고, 하자가 없다. 오히려 입시전문가에 따르면 하향안정지원을 했다”라며 “세미나에 참석했던 동영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판결한 것은 유감스러운데, 이런 것이 자꾸 기사에 나고 이런 것 자체가 대단히 악의적인 여론전이다. 교육부에서는 강력하게 제동을 걸어달라”라고 했다.
앞서 정경심 동양대 교수 항소심 재판부는 조민씨가 입시에 활용한 7대 스펙은 모두 허위라고 판단했다.
조씨는 2010학년도 고려대 수시모집 세계선도인재전형을 통해 환경생태공학부에 입학해 2014년 졸업했다. 이듬해에는 수시모집 ‘자연계 출신-국내 대학교 출신자 전형’을 통해 부산대 의전원에 입학했다.
고려대의 2010학년도 수시모집 요강을 보면 ‘서류 위조 또는 변조 사실이 확인되면 불합격 처리한다’고 명시돼 있다.
부산대 의전원과 달리 조씨의 고려대 입시비리의 경우 정 교수 재판에서 직접적으로 다뤄지지는 않았다. 고려대 입시 업무방해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이다.
다만 1심 재판부는 조씨가 허위 사실이 기재된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인턴 확인서와 본인이 1저자로 등재된 논문을 고려대 입시에 활용했다고 판단했다.
정진택 고려대 총장은 지난 6월 “2심 판결을 사실관계가 확정되는 시점으로 보고, 허위 입시서류 사실이 확정되면 관련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조민씨는 입학취소가 미뤄지는 사이 의사 국가시험에 최종 합격해 한국전력공사 산하 한일병원에서 인턴 과정을 밟고 있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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