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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 경기도 1위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8.20 07:05

수정 2021.08.20 07:05

구리시청 전경. 사진제공=구리시
구리시청 전경. 사진제공=구리시

【파이낸셜뉴스 구리=강근주 기자】 구리시가 ‘2020년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체납관리 실적 우수 시·군’ 평가에서 징수율 부문 경기도 1위에 선정됐다.

이번 우수 시군 선정은 징수율, 징수율 증가도, 결손처분 실적 등 3가지 부문에 대해 이뤄졌다. 구리시는 2020년 15억9700만원 부과 중 11억1100만원을 징수 및 결손처분해 65% 징수율(경기도 평균 50.9%)을 달성했다.


구리시는 올해 1월 1년치 부담금 전액납부 시 총비용 10%를 감면해주는 연납제도 홍보와 부서 간 협업을 통해 결손대상자 발굴 등 적극 징수행정을 펼쳤으며, 시민은 환경에 대한 높은 관심과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줬다.

안승남 구리시장은 19일 “시민이 보여준 미세먼지 저감과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한 높은 관심에 감사하다”며 “납부한 부담금이 시민에게 다른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 원인자가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해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마련된 제도로, 경유 차량을 대상으로 배기량, 연식 등을 반영해 연 2회(3월, 9월) 부과하고 있으며, 구리시는 시민의 납부 편의를 도모하고자 연납 신청(10% 할인)과 자동이체 신청을 연중 수시로 받고 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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