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강릉시에 따르면 이번 고발대상자는 8월 중순 역학조사에서 지난 1일 이후 남편 외 다른 사람을 만나거나, 청소 용역일을 나간 사실도 없으며, 지난 11일 병원에 동행자 없이 혼자 방문했다고 진술하였다고 밝혔다.
그러나 강릉시는 A확진자와 밀접촉하여 역학조사를 실시하던 B확진자와 C확진자의 진술에 따르면 고발대상자와 청소일을 같이하고, 병원에도 동행한 사실이 확인되어 A확진자가 이동 동선을 거짓 또는 고의적으로 누락·은폐한 사실이 밝혀졌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강릉시는 “이 경우 관련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는 입장이다.
한편,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확진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라 역학조사반의 역학조사에 성실히 진술하여야 한다.
강광구 질병예방과장은“B확진자의 자발적인 코로나19 검사와 진술이 없었다면, 피고발인으로 비롯된 감염이 불특정인들의 집단감염으로 이어져 시민의 건강을 해치고, 사회적거리두기 격상에 따른 사회적 손실이 막대했을 것이기에 사회적 경종을 울려 동일한 사례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syi23@fnnews.com 서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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