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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덕 고용장관 "10월까지 산재 단속 '무관용 원칙'…행·사법조치"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8.20 10:00

수정 2021.08.20 09:59

안경덕 고용노동부장관.뉴스1
안경덕 고용노동부장관.뉴스1


[파이낸셜뉴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20일 "안전을 고려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반드시 처벌이 따른다는 인식이 산업현장에 정착되도록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한 감독을 실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 장관은 이날 서울고용노동청 9층 소회의실에서 '산재 사망사고 위기대응 TF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현장점검의 날’ 운영 결과, 아직도 많은 사업장이 기본적인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고 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회의는 지방고용노동관서 및 안전공단의 산재 사망사고 감축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하반기 산재 사망사고 감축을 위한 조치사항을 지방고용노동관서 및 공단과 논의하고 당부하기 위해 마련됐다.

안 장관을 비롯, 박화진 차관, 권기섭 산업안전보건본부장, 지방고용노동관서장(서울, 중부, 부산, 대구, 광주, 대전, 경기, 강원, 의정부, 진주), 박두용 안전보건공단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고용부는 안전관리 불량현장에 대한 집중 단속기간을 8월 30일부터 10월 31일까지 운영할 계획이다.

지난 7월부터 운영 중인 ‘현장점검의 날’과 ‘패트롤점검’ 등을 통해 적발된 불량사업장은 감독을 통해 엄정한 행·사법조치를 실시하고, 현장의 위험요인이 완전히 개선될 때까지 점검과 감독을 반복할 예정이다.

관리자가 없는 주말·공휴일에 위험작업 도중 사고가 다발하고 있다.

이에 고용부는 주말·공휴일에 건물 등을 해체하거나 중량물을 취급하는 등의 위험작업을 계획한 현장 중 관리감독자 부재 등의 불량현장은 불시감독, 조치할 계획이다.

집중 단속기간에 3대 안전조치 미준수로 발생하는 산재 사망사고는 그간의 계도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사업주의 ‘고의성’을 중심으로 ‘무관용 원칙’ 수사를 실시한다.

올해 7월부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상향된 만큼 사업주의 고의성이 최대한 입증될 수 있도록 그간의 점검·조치 내용 등을 수사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안 장관은 "최근 5년간 9월부터 월별 사망사고가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점을 고려할 때 지금이 사망사고 감축의 성패를 좌우하는 골든타임"이라며 "본부와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 안전보건공단 등 가용한 자원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할 것"을 당부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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