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대구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2주 연장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8.20 11:33

수정 2021.08.20 11:33

오후 10시 이후 편의점 내 취식·야외테이블 이용 금지
대구시 중구 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에 마련된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의료진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위해 방문한 시민들의 검체를 채취하고 있다. 사진=뉴스1
대구시 중구 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에 마련된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의료진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위해 방문한 시민들의 검체를 채취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대구=김장욱 기자】 대구시는 오는 23일부터 9월 5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2주간 연장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전국적으로 확진자 수가 증가 추세에 있어, 수도권과 부산, 대전, 제주 등은 4단계로, 이외 비수도권은 3단계를 계속 유지하기로 결정함에 따른 결정이다.

앞서 시는 지난 19일 감염병전문가들과 총괄방역대책단회의를 열고, 지역 방역상황을 논의하고 세부 수칙 조정안을 논의해 기존수칙을 변동 없이 그대로 적용하기로 했다.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연장으로,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등은 오후 10시부터 익일 오전 5시까지 운영시간이 계속 제한되고, 행사·집회는 50인 이상 금지된다. 사적모임은 4명까지 허용하되 일부 예외 사항을 두기로 했다.


예외사항은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임종을 지키는 경우, 스포츠 영업시설, 돌잔치의 경우 최대 16인까지 허용(돌잔치 전문점 포함), 상견례는 8인까지, 백신접종 완료자 등이다.

또 오락실·멀티방, PC방, 실내체육시설(수영장 제외)은 24시부터 익일 오전 5시까지 영업시간 제한을 계속 유지하며, 결혼식장에 대해서는 2단계 수칙을 계속 적용한다.

시는 현장 건의에 따라 일부 수칙을 강화했다.
△편의점 내 오후 10시 이후 취식 금지 △식당·카페, 편의점 등의 취식 가능한 야외 테이블·의자 오후 10시 이후 이용 금지 △실내시설 흡연실 2m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보완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최근 감염 속도와 전파력이 매우 강한 델타 변이바이러스로 지역 곳곳에 대규모 유행확산의 위험성이 상존, 지난 18일부터 고위험시설에 대해 특별예방점검을 실시하고 있다"면서 "'예방접종'과 '마스크 쓰기' 등 기본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나와 우리 공동체 안전을 지켜주기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는 확진자 급증으로 4단계로 격상되는 것을 막기 위해 예방적 점검과 선제적 진단검사 확대 등 감염전파를 차단하는 확실한 방어전선을 구축하는 데 시정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또 확산세가 꺾이지 않는 현 상황을 고려해 장기화에 대비한 방역전략도 계속 보완해 나가기로 했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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