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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체험 목적으로 농지 못산다..농업진흥지역 내 제한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8.20 14:33

수정 2021.08.20 14:33

농지 취득자격 꼼꼼하게 살피기로
농지 취득 후 실태조사도 의무화
주말·체험 목적으로 농지 못산다..농업진흥지역 내 제한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주말·체험영농을 목적으로 한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취득이 제한된다.

20일 울산시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의 땅 투기 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농지법」 개정안 등 농지 투기방지 3법(농지법, 농어업경영체법, 농어촌공사법)이 지난 7월 23일 국회를 통과, 국무회의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달 17일 공포됐다.

1996년 「농지법」이 제정된 이후, 규제 완화가 아닌 농지 취득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이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다.

3개 개정안의 공포로 △농업진흥지역 내 주말.체험 영농 목적 농지 취득 제한 △불법 취득농지 중개.광고행위 금지 △해산명령 청구요건에 해당하는 농업법인의 농지 추가취득 제한 등이 즉시 시행된다.


개정 내용 중 하위법령 마련이 필요한 △농지관리위원회 및 구.읍.면 농지위원회 설치 △상속.이농농지 농업경영 미이용시 처분의무 부과 △농업법인 사전신고제 도입 △농지은행관리원 설치 등은 9개월 또는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농지 취득자격 심사 강화
농지 취득을 위한 농업경영계획서 작성 시 취득면적, 노동력.농업기계 확보방안, 소유농지 이용실태 외에 직업, 영농경력, 영농거리 등을 추가로 기재하여야 한다, 재직증명서나 농업경영체등록증, 자금조달계획서 등 관련 증명서류 제출도 의무화했다.

현행 지자체 담당자 단독 심사체계를 보완하기 위해 구.읍.면에 농지위원회를 설치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그 연접지역 △농업법인 △1필지 공유취득 △관외 거주자 신규 취득에 대한 심의를 의무화했다.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는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진흥지역 외 농지를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취득할 때도 주말.체험영농계획서를 작성해 취득자격 심사를 받아야 한다.

1필지 공유소유자의 최대 인원수는 7인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고, 농업법인이 해산명령청구요건(부동산 등 목적 외 사업 영위, 1년 이상 미운영, 시정명령 3회 이상 미이행)에 해당하면 농지 추가 취득이 제한된다.

■농지취득 후 사후관리 및 제재 강화
지자체가 매년 1회 이상 농지 소유와 이용현황을 확인하도록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의무화했다. 투기 목적 취득 농지에 대한 신속한 강제처분을 위해 1년의 처분기간 없이 즉시 처분명령을 부과할 수 있게 했고, 명령 불이행자에게 부과하는 이행강제금 산출기준도 공시지가와 감정평가액 중 더 높은 가격의 25%로 상향 조정했다.

농지 불법 취득.임대차 등에 대한 위반사실을 알고도 권유하거나 중개하는 행위, 중개업소에 대한 공고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 불법 위탁경영.임대차 등에 대한 벌칙도 현행 벌금을 ‘1000만 원 이하’에서 ‘2000만 원 이하’로 상향했다. 상속.이농농지에 대해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을 경유 농지처분 의무가 부과된다.

■ 농지관리 행정체계 확충
현재 세대별로 관리 중인 ‘농지원부’는 필지별 ‘농지대장’으로 전면 개편한다. 농지 소유자 또는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체결.변경.해제되는 경우, 또는 농지의 개량시설과 농축산물 생산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구.읍.면의 장에게 농지대장의 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농지 임대차계약 신고를 거짓으로 할 경우 500만 원 이하,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 아울러 농어업경영체법 개정을 통해 농업법인 설립 사전신고제가 도입된다. 농업법인 설립단계부터 제도 취지에 적합한 법인이 설립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구·군에서는 심사 결과 적격인 경우 신고확인증을 발급하고, 법인은 발급된 신고확인증을 설립등기 시 제출해야 한다.

농업법인 실태조사 주기는 3년에서 1년으로 단축된다. 특히 농업법인이 할 수 없는 사업으로 농지를 활용 또는 전용한 부동산업을 법률에 명시하고,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영위를 위한 토지.시설의 임대는 예외적으로 허용하되 토지.시설의 분양은 불허한다.

농업법인이 금지된 부동산업을 영위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과 부당이득 환수를 위한 과징금이 부과된다.

「농어촌공사법」 개정으로는 한국농어촌공사에 기존 농지은행사업뿐만 아니라 농지 현황조사 및 정보 분석 기능을 수행하는 농지은행관리원을 설치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농지은행관리원은 매년 전국 농지의 소유.이용 상황 등을 상시 조사하고, 농지 관련 정보를 총괄적으로 수집, 분석, 관리해 지자체의 농지취득 자격 심사부터 이용실태조사 등 사후관리까지 농지 행정 업무를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할 예정이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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