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北 피격 공무원' 유족 "정부, 수사 핑계로 정보공개 안 해"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8.20 14:50

수정 2021.08.20 14:50

유족, 국가 상대로 낸 정보공개 소송 1차 변론
공무원의 형 "대통령이 기달려 달라 한지 1년"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사살된 공무원의 형 이래진 씨가 지난 2월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인영 통일부 장관과 면담을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사진=뉴스1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사살된 공무원의 형 이래진 씨가 지난 2월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인영 통일부 장관과 면담을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북한에 의해 숨진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이모씨의 유족이 정부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정부의 정보 공개’를 강력히 촉구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강우찬 부장판사)는 20일 피살 공무원의 형 이래진씨가 국가안보실장과 국방부장관, 해양경찰청장 등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청구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서 이래진씨는 정부가 첩보를 입수했을 당시 책임을 다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씨 측은 “국가 측은 소송을 낸 지 7개월 동안 아무런 답을 하지 않다가 재판 며칠 전에 준비서면만 냈고, (해당 서면에도) 정보공개법상 어떤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는 입증이 없다”고 주장했다. 법정에 직접 출석한 이씨는 “정부가 수사를 핑계로 계속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것 같다”라며 “작년 대통령이 해경 수사를 기다려 달라고 했는데, 곧 1년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씨는 “실종 사실이 대통령에게 보고된 뒤 동생이 사망에 이르기까지 정부는 동생을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쳤다”라며 “서해상은 우리뿐 아니라 중국 등 외국 선박들이 오고가는 장소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실종 관련 국제조난 시그널을 송출해야 했음에도 (정부는)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반면 정부 측은 이씨가 요구한 일부 정보가 보관돼 있지 않으며 다른 일부는 공개 여부를 논할 대상이 아니라고 맞섰다. 또 제공 가능한 정보들은 이미 가능한 범위 내에서 줬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재판부는 비밀심리절차를 진행하기로 하고, 오는 10월 15일 2차 변론기일을 열기로 했다.
비밀심리는 소송 당사자가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출된 공개청구 정보를 비공개로 열람·심사할 수 있는 제도다.

지난 2019년 9월 북측 서해 소연평도 인근 해역에서 어업지도 활동을 하던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이씨는 남측 해역에서 실종됐고, 이후 북한의 총격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이씨 유족은 관련 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정부가 군사기밀과 국가안보 등을 이유로 유족의 청구를 거절했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