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유명 빵집서 일하던 아내 쓰러져.. 산재도 불허" 청원

구자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8.20 15:32

수정 2021.08.20 16:09

청와대 국민청원글 캡쳐
청와대 국민청원글 캡쳐

유명 빵집을 소유한 일가가 뇌출혈로 쓰러진 60대 여성 노동자에 대한 산재 책임을 피하고자 근로 계약서를 조작하고 다른 직원에게 거짓 진술을 강요했다고 주장하는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20일 청와대 등에 따르면 지난 1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이 같은 내용의 글이 게시됐다.

청원인은 “제 아내는 여성 가사도우미”라며 “전국 3대 빵집 일가의 안집과 호텔에서 일하다가 지난 3월 갑자기 뇌출혈로 쓰려졌다”고 밝혔다.

그는 “A 업체는 산재 책임을 피하기 위해 쓰지도 않은 표준근로계약서를 조작하고 동료 직원에게 거짓 진술을 강요했으며, 심지어 여성 노동자가 동료와 싸우다 쓰러졌다는 주장까지 펼쳤다”며 “더 분노를 일으키는 건 근로복지공단이 불법과 편법으로 조작된 근로계약서와 A 업체의 일방적인 진술을 근거로 여성 노동자의 산재를 불허했다는 것이다. 더구나 근로복지공단은 현장조사 한 번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청원인은 A 업체의 매출, 임직원 규모를 거론하면서 “이런 기업이 불법과 편법을 동원하면서 힘 없는 노동자이자 가사도우미를 벼랑으로 몰아세웠다.
뇌출혈로 쓰러진 노동자이자 가사도우미, 그리고 제 아내는 지금 후유증 때문에 어떤 일도 할 수 없다”며 “A 업체 일가는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는 걸 여러분께서 보여주셨으면 한다”고 호소했다.


해당 청원은 20일 오후 3시 기준 1300여명이 동의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 김해솔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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