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비임상 자료에 대해 안전 및 효과성 검토
[파이낸셜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일 엠피코퍼레이션에서 러시아 코비박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허가신청 전 사전검토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코비박 백신은 정부에서 도입계획을 발표한 백신은 아니며, 엠피코퍼레이션은 '약사법' 규정에 따라 비임상(독성·효력시험)자료에 대한 사전검토를 신청했다.
식약처는 제출된 비임상 자료에 대해 안전성과 효과성을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다.
러시아의 코비박 백신은 불활화 백신으로 러시아에서 올해 2월 긴급사용승인되었으나, 미국, 유럽 등 러시아 이외 국가에서는 아직 허가되지 않았다. 불활화 백신은 바이러스를 사멸시켜 항원으로 체내에 주입하여 면역반응을 유도하는 백신을 말한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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