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필의 '라임펀드 돌려막기'에 가담
사실상 '라임펀드'의 자금 통로 역할
2심서 형 가중... "죄책 무거워"
사실상 '라임펀드'의 자금 통로 역할
2심서 형 가중... "죄책 무거워"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횡령)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연예기획사 비에스컴퍼니의 대표였던 김씨는 코스닥 상장사 한류타임즈의 이모 전 회장의 제의를 받은 뒤 회사 명의로 200억원을 투자해 회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200억원은 라임 펀드로부터 투자받은 돈이었는데, 김씨는 이 돈으로 한류타임즈 전환사채(CB)를 인수했다. 당시 한류타임즈 CB는 투자 가치가 거의 없는 상태였다.
앞서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은 ‘테티스2호’ 펀드를 통해 한류타임즈 CB 등에 250여억원을 투자했다. 지난 2019년 한류타임즈가 감사 의견 거절로 상장 폐지 위기에 놓였고 손실 가능성이 높아지자, 이 전 부사장은 ‘펀드 돌려막기’ 범행을 벌였다. 이때 김씨가 라임의 다른 펀드 ‘플루토FI D-1’으로부터 200억원을 빌리는 등 사실상 자금 통로 역할을 했다.
김씨와 이 전 부사장은 이 전 한류타임즈 회장을 통해 만났다. 이 전 부사장이 김씨에게 거래 참여를 요청했고 김씨가 승낙해 범행이 이뤄졌다. 이외에도 김씨는 이 전 회장과 공모해 1년 8개월 간 한류타임즈와 비에스컴퍼니의 자금 각각 11억6000만원, 75억5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김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한류타임즈는 상장폐지 사유 발생으로 주주와 이해관계자들이 큰 손해를 입었고 펀드 부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으로 펀드 투자자들도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며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2심 판단은 다소 달랐다. 2심 재판부는 우선 김씨의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무죄로 봤다. 다만 “플루토FI D-1 펀드에 손해를 끼쳤고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거나 다수 피해자를 발생시킨 데다,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행으로 그 죄책을 가볍게 평가할 수 없다”며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검찰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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