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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23일부터 거리두기 3단계 2주 연장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8.22 12:16

수정 2021.08.22 12:16

- 23일부터 내달 5일까지 연장…5명 이상 사적모임 금지 유지
- 오후 10시 이후 편의점 취식 금지…야외테이블·의자 이용도 금지
세종시청사 전경
세종시청사 전경
[파이낸셜뉴스 세종=김원준 기자] 세종시는 정부 방침에 따라 당초 22일 자정 종료 예정이었던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23일 0시부터 다음 달 5일 자정까지로 2주간 연장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거리두기 기간 연장은 전국적으로 하루 2000명 안팎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유행이 계속되고 있는데다 델타 변이, 휴가철 이동에 따른 대면 접촉 증가, 사회적 피로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치다.

세종시에 따르면 이달 들어 지역 태권도장, 건설현장 등에서의 집단감염으로 확진자가 크게 늘어 지난 19일까지 159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여기에 산발적인 집단발생이 지속되고 있어 정부의 비수도권 3단계 연장 조치를 동일하게 적용, 확산 억제에 주력할 방침이다.

연장된 거리두기 3단계에서는 이전과 동일하게 직계가족, 예방접종 완료자도 예외없이 5명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에 그대로 적용된다.


상견례는 8명까지, 돌잔치는 16명까지 허용하며, 그 밖에 행사와 집회는 50명 미만으로 허용하고 결혼식·장례식은 총 49명까지 참석할 수 있다.

유흥시설과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수영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은 오후 10시부터 다음달 오전 5시까지 운영이 제한된다.

식당·카페는 오후 10시 이후 포장·배달만 가능하며, 종교시설은 수용인원의 20%까지 대면 종교활동이 가능하고, 이 외의 모임·행사와 식사·숙박은 금지된다.

이번 거리두기에서 일부 변경된 방역수칙은 편의점의 방역조치를 강화해 식당·카페와 동일한 원칙을 적용해 오후 10시 이후 편의점 내 취식이 금지된다.

더불어 식당·카페, 편의점 등 취식 가능한 야외테이블·의자 등은 오후 10시 이후 이용이 금지된다.

실내시설 흡연실은 2m거리두기가 강제되며, 2m 거리두기가 어려운 소형흡연실은 1명만 이용이 가능하다.

세종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휴원 기간이 길어지면서 보호자 돌봄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 23일부터 지역 어린이집의 휴원 해제를 결정했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가용한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 코로나 19에 대응해 나가겠다”며 “예방접종의 적극적인 참여와 마스크 착용 등 거리두기 방역수칙 동참을 다시 한 번 더 요청한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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