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문화재청은 국가무형문화재 ‘판소리(고법)’ 보유자로 박시양씨를 인정했다.
문화재청은 국가무형문화재 ‘판소리(고법)’ 보유자 인정과 관련해 박씨에 대해서 문화재청 누리집과 관보에 30일 이상 예고했고, 기간 중 접수된 여러 의견에 대해 무형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친 뒤 최종적으로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로 인정했다.
박씨는 김성래 전 보유자(1929~2008)에게 고법을 배웠으며, 2001년도부터 국가무형문화재 ‘판소리(고법)’ 전승교육사로 인정돼 고법 전승에 힘써 왔다.
yccho@fnnews.com 조용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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