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서울 소재 여자 중·고등학교 가운데 속옷 규정이 있는 학교들이 올해 연말까지 규정을 개정한다.
서울시교육청은 23일 속옷 규정이 있는 관내 여자 중·고교를 대상으로 지난 6월부터 실시한 특별컨설팅 1차 컨설팅을 진행하고 이같이 조치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서울 시내 중학교 9개교와 고교 22개교 등 총 31개교가 교육청 특별컨설팅을 받았다. 컨설팅으로 지난달 말까지 속옷과 양말 등과 관련해 색깔 규정을 삭제하거나 제·개정한 학교는 중학교 3개교와 고교 3개교 등 총 6개교다.
나머지 중학교 6개교와 고교 19개교 등 총 25개교는 연말까지 규정 제·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6월 학생 개성을 실현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관내 학교를 대상으로 속옷 규정 관련 특별컨설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 3월 서울시의회 등에서 서울 소재 여자 중·고교 가운데 31개교에서 여전히 속옷 착용 여부와 색상, 무늬, 비침 정도 등을 규정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후속조치에 나섰다.
당시 일부 학교에서는 '하복 블라우스 안에는 무늬가 없는 흰색 속옷을 갖춰 입는다'거나 '속옷은 무늬 없는 흰색을 제외한 모든 것은 벌점을 부과한다'는 등 학생인권 침해 소지가 다분한 규정이 남아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시교육청은 1차 특별컨설팅에 이어 지난 16일부터는 2차 특별컨설팅을 진행 중이다. 2차 특별컨설팅 대상은 학교생활규정 점검 결과 컨설팅이 필요한 '남녀공학' 중·고교 21개교다.
서울시교육청은 속옷 등 과도한 복장 규제를 시정하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교육청은 "2차 특별컨설팅은 오는 9월까지 완료할 예정"이라며 "컨설팅 이후 모니터링을 통해 시정되지 않은 학교는 직권조사를 통해 이행을 강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