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경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의 병원 인턴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는 등의 주장을 해 시민단체로부터 고발 당한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을 지난달 말 무혐의 처분했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임 회장에 대한 '명예훼손 및 인턴 채용 업무 방해 등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임 회장은 지난 2월 자신의 SNS에 "조국 딸 조씨의 한일병원 인턴 응시 자격을 박탈해달라"며 "만약 조씨를 합격시킬 경우 한일병원장과 인턴 선발에 관여한 사람들은 위법 행위를 묵인, 방조 및 가담하게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부정 입학으로 의사 자격이 없는 조씨를 인턴으로 임용할 경우 환자들의 목숨이 위험해지는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도 했다.
이에 시민단체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은 임 회장을 명예훼손 및 인턴 채용 업무 방해 등 혐의로 고발했다.
시민행동 측은 "조씨는 대한민국 정부가 실시하는 의사국가고시에 최종 합격한 의사"라면서 "만일 조씨의 의사국시 합격 자체가 문제라면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에 정식으로 이의를 제기해 시정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무분별하게 조씨의 의사 자격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라고 비판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넘겨 받아 수사에 착수했고, '정부 공직자와 그 가족에게는 높은 공정성과 윤리성이 요구되고 임 회장의 발언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기 충분하다'며 해당 고발 건을 불송치했다.
해당 고발을 접수한 시민행동 측은 "경찰 논리에 따르면 모든 공직자의 자녀는 공인이라서 비방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공인의 범위가 너무 넓게 확대돼서 인격권과 사생활이 침해되는 등 인권침해가 용인될 가능성이 더 커진다"고 지적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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