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옷벗은 사진 퍼뜨린다" 12살 소녀 협박해 나체사진 강요한 20대 남성

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8.24 07:51

수정 2021.08.24 07:51

뉴스1 제공
뉴스1 제공

[파이낸셜뉴스] 굳이 12살 소녀에게 그러고 싶었을까.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12살 소녀에게 나체사진을 보내라고 협박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김연경 부장판사)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강요, 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0)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 100시간의 사회 봉사, 10년 간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도 명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28일 자신의 휴대전화로 SNS 메신저에 접속해 SNS에서 알고 지내던 B양(12)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메시지와 사진을 전송했다.

A씨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B양에게 협박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 B양으로부터 B양의 몸 사진을 강제로 전송 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교사가 되기를 희망한다는 피고인이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다만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