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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국회 분원 설치법 운영위 소위 통과...오후 전체회의 예정

심형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8.24 11:56

수정 2021.08.24 11:56

(서울=뉴스1) 이동해 기자 = 윤호중 국회 운영위원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운영위 전체회의를 개회하고 있다. 2021.8.23/뉴스1 /사진=뉴스1화상
(서울=뉴스1) 이동해 기자 = 윤호중 국회 운영위원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운영위 전체회의를 개회하고 있다. 2021.8.23/뉴스1 /사진=뉴스1화상


[파이낸셜뉴스]세종시 국회 분원 설치를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이 24일 오전 국회 운영위원회 운영개선소위 문턱을 넘었다. 이에 따라 세종시 분원 설치 논의는 이날 오후 국회 운영위 전체회의 의결을 앞두게 됐다.

여야는 이날 소위에서 분원설치 개정안에 대해 위헌 논란을 고려해 '세종시에 국회세종의사당을 둔다'는 조항을 '국회 분원(分院)으로 세종의사당을 둔다'고 수정 의결했다.

부대의견에는 올해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설계비 예산을 활용해 세종의사당 건립 기본계획을 조속히 수립한다는 문구도 포함했다.

이런 가운데 여당이 국회의 세종시 완전 이전 논의도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어서 주목된다.

여당 대선 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는 앞서 지난 22일 세종시를 방문한 자리에서 "국회의 완전 이전 시기를 앞당기고, 불가피하다면 민주당 단독으로라도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고 강조하는 등 여권 내부에서 공감대가 높아진 상황이다.
그러나 국회의 세종시 완전 이전 문제는 위헌 시비가 일고 있어 조만간 이를 둘러싼 법리논쟁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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