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자신이 졸업한 의학전문대학원의 입학이 취소된 그녀는, 의사면허도 잃게 될까.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딸 조민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의혹을 조사해온 부산대학교가 24일 조씨에 대해 입학 취소 결정을 내렸다.
부산대는 기자회견을 열고 조씨에 대한 입학전형 공정관리위원회의 조사와 대학본부의 최종 검토를 거쳐 조씨 입학을 취소하는 예정 처분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예정 처분 결정은 행정 처분과는 다른 사전 절차로, 부산대는 조씨의 청문 과정을 거쳐 최종 행정 처분을 내리는데 3개월쯤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박홍원 부산대 부총장은 이날 “2015년 의전원 신입생 모집요강에는 제출 서류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불합격 처리를 하게 돼 있다”며 이를 근거로 입학 취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박 부총장은 “공정위는 동양대 표창장과 입학서류에 기재한 경력이 주요 합격 요인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으나 대학본부가 입학 취소 여부를 판단할 때 지원자의 제출서류가 합격에 미친 영향력 여부는 고려사항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부산대가 조씨의 입학을 취소하면서 의사 면허도 무효가 될 가능성이 커졌다. 현행 의료법 제5조는 ‘의대·의전원 졸업자’여야 의사 면허 취득 자격이 생긴다고 규정한다. 조씨는 지난 1월 의사 국가고시에 최종 합격한 후 2월부터 인턴으로 근무 중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의료법상 의사는 병행 조건으로 의학사나 석·박사 등 학위가 있어야 한다”며 “학위가 사라지면 면허는 취소된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대학의 최종 처분이 전달되면 법리 검토를 거쳐 조씨의 의사 자격에 대한 결정을 내릴 방침이라고 전해졌다.
부산대가 이같은 결정을 내린 데에는 법원 판단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된다. 공정위 조사가 진행 중이던 지난 11일 조씨의 모친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2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2심 모두 유죄로 인정한 정 교수의 입시 비리 범죄는 조씨의 2010년 고려대 환경생태공학부 입학, 2015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위한 ‘허위 스펙 만들기’로 요약된다.
조씨의 면허가 취소될 경우 조씨는 부산대 결정에 불복해 소송도 할 수 있다. 부산대가 국립대이므로 조씨는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내려지기 전까지 조씨는 의사 자격을 유지하게 된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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