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부산대 이어 고려대도 '조민 입학 취소' 논의 착수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8.24 16:30

수정 2021.08.24 16:30

고려대 본관 전경.(고려대 제공) /사진=뉴스1
고려대 본관 전경.(고려대 제공)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부산대학교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자녀 조민씨의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시 의혹과 관련해 입학 취소 결정을 내린 데 이어 고려대학교도 24일 입학 취소 논의에 착수했다.

고려대는 이날 "학사운영규정에 따라 입학취소처리심의위원회가 구성됐다"며 "향후 추가로 진행 상황 등을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고려대의 학사운영규정에 따르면 입학 사정을 위해 제출한 전형자료에 중대한 하자가 발견된 경우, 입시부정, 서류의 허위 기재 및 위·변조 등 입학전형 관련 부정행위가 확인된 경우 등에 대해 입학취소 등을 검토할 수 있다.

고려대의 대학입학 및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입학취소처리심의위원회장은 인재발굴처장이 겸임하며 위원은 교무처장, 학생처장 등이 맡는다. 입학취소처리 심의대상자는 소명을 원하는 경우 입학 취소 처분일 이후 7일 이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소속 단과대학장 및 교무처장을 거쳐 총장의 재가 후 최종적으로 입학이 취소된다.

조씨는 고려대 생명과학대학 환경생태공학부를 졸업한 뒤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해 올해 1월 의사 국가고시에 합격했다.

앞서 자녀 입시비리,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 교수는 지난 11일 항소심에서도 1심에 이어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딸 조씨의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인턴, 공주대 생명과학연구소 인턴 등 '7대 스펙'을 모두 허위로 판단했다.

부산대는 이날 대학본부 본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학전형 공정관리위원회와 대학본부의 최종 검토를 거쳐 조씨 입학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제출서류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불합격 처리를 하게 돼 있다'는 2015학년도 부산대 의전원 신입생 모집요강에 따른 조치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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