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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조민 부산대 입학취소… 조국 “아비로서 고통스럽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8.24 16:38

수정 2021.08.24 17:16

조국 전 법무부 장관./뉴스1
조국 전 법무부 장관./뉴스1


[파이낸셜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딸 조민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이 취소된 것에 대해 “아비로서 고통스럽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24일 부산대의 발표가 나온 직후인 이날 오후 자신의 SNS에서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부산대학교는 제 딸의 의전원 입학과 관련해 '동양대 표창장과 입학서류에 기재한 결역이 주요 합격요인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학부 성적과 영어 성적 등 제출서류로 탈락자가 생겼을 가능성은 매우 적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2015년 입학요강 '지원자 유의사항'에 따라 제출 서류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불합격 처리를 하게 돼 있어 입학취소의 '예정처분결정'을 한다고 발표했다"라며 "최종 결정이 내려지기 전 예정된 청문 절차에서 충실히 소명하겠다"고 덧붙였다.

부산대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2015학년도 의전원의 신입생 모집요강 중 지원자 유의사항에는 제출 서류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불합격 처리하게 돼 있다”라며 조씨의 입학취소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부산대는 지난 4월부터 조씨에 대한 입학취소 여부를 검토해 왔다.

부산대는 또 “공정위는 동양대 표창장과 입학서류에 있는 경력이 중요 합격요인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보고했다"라며 "대학본부가 입학취소 여부를 판단할 때는 지원자의 서류가 합격에 영향을 줬는지 여부는 고려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딸 조민 부산대 입학취소… 조국 “아비로서 고통스럽다”


다만, 이날 부산대의 발표는 행정절차법상 예비행정처분이다. 청문과 최종 확정 등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최종 처분까지 2∼3개월가량이 소요될 것이라는 게 부산대 측의 설명이다. 대법원에서 판결이 달라지면 행청처분의 결과도 바뀔 수 있다고도 부연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 1-2부(엄상필·심담·이승련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조씨의 ‘7대 스펙’이 모두 허위라고 판단하며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Δ단국대 의과학연구소 인턴 Δ공주대 생명과학연구소 인턴 Δ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Δ부산호텔 실습 및 인턴 Δ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인턴 Δ동양대 총장 표창장 Δ동양대 어학교육원 보조연구원 경력을 모두 허위라고 봤다.

정 교수 측은 현재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현재 조씨는 올해 의사국가고시에 합격해 한국전력공사 산하 한일병원에서 인턴 과정을 밟고 있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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