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딸 조민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이 취소된 것에 대해 “아비로서 고통스럽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24일 부산대의 발표가 나온 직후인 이날 오후 자신의 SNS에서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부산대학교는 제 딸의 의전원 입학과 관련해 '동양대 표창장과 입학서류에 기재한 결역이 주요 합격요인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학부 성적과 영어 성적 등 제출서류로 탈락자가 생겼을 가능성은 매우 적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2015년 입학요강 '지원자 유의사항'에 따라 제출 서류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불합격 처리를 하게 돼 있어 입학취소의 '예정처분결정'을 한다고 발표했다"라며 "최종 결정이 내려지기 전 예정된 청문 절차에서 충실히 소명하겠다"고 덧붙였다.
부산대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2015학년도 의전원의 신입생 모집요강 중 지원자 유의사항에는 제출 서류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불합격 처리하게 돼 있다”라며 조씨의 입학취소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부산대는 지난 4월부터 조씨에 대한 입학취소 여부를 검토해 왔다.
부산대는 또 “공정위는 동양대 표창장과 입학서류에 있는 경력이 중요 합격요인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보고했다"라며 "대학본부가 입학취소 여부를 판단할 때는 지원자의 서류가 합격에 영향을 줬는지 여부는 고려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다만, 이날 부산대의 발표는 행정절차법상 예비행정처분이다. 청문과 최종 확정 등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최종 처분까지 2∼3개월가량이 소요될 것이라는 게 부산대 측의 설명이다. 대법원에서 판결이 달라지면 행청처분의 결과도 바뀔 수 있다고도 부연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 1-2부(엄상필·심담·이승련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조씨의 ‘7대 스펙’이 모두 허위라고 판단하며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Δ단국대 의과학연구소 인턴 Δ공주대 생명과학연구소 인턴 Δ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Δ부산호텔 실습 및 인턴 Δ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인턴 Δ동양대 총장 표창장 Δ동양대 어학교육원 보조연구원 경력을 모두 허위라고 봤다.
정 교수 측은 현재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현재 조씨는 올해 의사국가고시에 합격해 한국전력공사 산하 한일병원에서 인턴 과정을 밟고 있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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