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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 교정시설 신축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 선정

서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8.24 16:52

수정 2021.08.24 16:52

【파이낸셜뉴스 태백=서정욱 기자】 24일 강원도는 태백 교정시설 신축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으로 선정됐다.

24일 강원도는 태백 교정시설 신축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으로 선정됐다고 밝혀, 태백시 황지동 일원에 국유재산관리기금 1903억 원을 투입, 시설이 최대 1500명까지 수용 가능한 규모로 교도관 등 법무부 직원 450명이 상주할 예정으로, 오는 2027년까지 완공될 계획이다.
24일 강원도는 태백 교정시설 신축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으로 선정됐다고 밝혀, 태백시 황지동 일원에 국유재산관리기금 1903억 원을 투입, 시설이 최대 1500명까지 수용 가능한 규모로 교도관 등 법무부 직원 450명이 상주할 예정으로, 오는 2027년까지 완공될 계획이다.

24일 강원도에 따르면 태백 교정시설신축 사업이 24일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이하 ‘예타면제’)사업으로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태백 교정시설 신축 사업은 태백시 황지동 일원에 국유재산관리기금 1903억 원을 투입, 시설이 최대 1500명까지 수용 가능한 규모로 교도관 등 법무부 직원 450명이 상주할 예정이며, 오는 2027년까지 완공될 계획이다.


이 시설이 완공되면 면회객 등 방문에 따른 주변 지역 상권 활성화, 관련 일자리 창출, 직원 및 가족 이주에 따른 주택 공급 등으로 인해 지난 1989년 석탄산업 합리화 정책 시행 후, 산업기반이 흔들리고 인구가 급감하는 등 지역경제 붕괴 위기에 봉착한 태백시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명중 강원도 경제부지사는 “교정시설 신축을 계기로 태백시 경제가 되살아나 예전처럼 활기를 띄는 지역이 되었으면 한다.
”라고 말했다.


syi23@fnnews.com 서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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