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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6번까지 소송 가능한데..조민 의사면허 진짜 박탈될까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8.25 08:05

수정 2021.08.25 08:05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뉴스1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뉴스1

부산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하면서 보건복지부도 의사 면허 취소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법조계에서는 조국 전 장관이 불복 의사를 내비쳐 앞으로 고려대 입학 취소 가능성까지 감안하면 최대 6번 소송을 낼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물론 조씨의 의전원 입학이 취소된다고 해서 조씨의 의사 면허가 바로 상실되는 것은 아니다. 복지부에서 면허를 취소하는 행정처분을 해야 한다. 복지부는 "부산대의 조씨 입학 취소 처분 이후 법률상 정해진 행정 절차에 따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면허 취소처분 사전통지, 당사자 의견 청취 등을 거쳐야 한다.

조 전 장관은 처분에 불복할 의사를 내비쳤다. 조 전 장관은 페이스북을 통해 "최종 결정이 내려지기 전 예정된 청문 절차에서 충실히 소명하겠다"고 썼다. 또 "지난해 8월 가짜 스펙을 만들어 의전원에 합격시킨 현직 교수가 2심에서 실형을 받았지만 해당 의전원은 입학취소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당사자는 지금까지 의사로 활동하고 있다"는 여준성 전 청와대 행정관의 글을 공유했다.

조씨가 학사 학위를 딴 고려대도 입학 취소 처리 절차에 착수했다. 조씨는 고려대 생명과학대학 환경생태공학부를 졸업한 뒤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해 올해 1월 의사 국가고시에 합격했다.

조씨가 부산대와 고려대, 복지부의 처분에 모두 불복한다면 최대 6건의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부와 국립대인 부산대의 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과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진행하는 것이다. 향후 나올 고려대 처분에 대해서도 민사 소송과 효력을 멈춰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낼 수 있다.


다만 정유라씨의 경우 2016년 입학·학사관리 특혜 의혹으로 이화여대 입학이 취소됐음에도 소송을 제기하지는 않았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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