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청년이 중소기업에서 2년간 근속하며 30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 지원금이 추가돼 총 12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금 수령자가 10만명을 돌파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5년(2016년 7월 ~ 2021년 7월)간 청년내일채움공제에 누적 총 47만9336명의 청년과 11만1748개 기업이 가입했다.
가입 청년 중 10만3683명의 청년이 1인당 약 1600만원의 만기금을 수령했으며, 청년들은 청년공제를 통해 약 5.3배의 자산형성 효과의 혜택을 봤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 근로자가 2년간 월 12.5만원씩 24개월을 납입하면 기업지원금 300만원과 청부지원금 600만원을 더해 만기에 1200만원을 수령한다.
고용부는 "첫 도입 이후 5년이 지나면서 청년과 기업 모두가 만족하고 청년 고용에도 실질적 도움이 되는 대표적인 청년정책으로 성장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참여 청년의 91.1%, 기업은 91.5%의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 공제 가입 기업은 청년공제 가입자의 1, 2년 이상 근속비율이 일반 중소기업 취업 청년보다 약 30%p 높아 우수한 청년 인재를 장기 유지했다.
또한 가입 근로자의 취업 소요기간은 전체 근로자 평균 취업소요기간보다 5개월여 짧은 신규 취업촉진 효과가 있고, 만기 후 재취업자의 88.3%가 이전보다 높은 보수를 받고 있어 초기 경력형성에도 효과가 있었다.
박화진 고용부 차관은 "정부는 이번 제2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지원인원을 기존 10만명에 더해 9월부터 2만명을 추가 확대지원할 계획"이라며 "한정된 예산을 지원 필요성이 큰 노동시장 신규진입 청년, 중소기업 등에 집중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꼭 필요한 청년과 기업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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