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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급 종사자·간병인·보호자, 음성 확인 후 출입

김장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8.25 15:26

수정 2021.08.25 15:26

채홍호 대구시 행정부시장이 25일 오후 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코로나19 발생 현황 및 방역대책 관련 브리핑'에서 "앞으로 병원급 의료기관 종사자·간병인·보호자는 반드시 '코로나19' 음성 확인 후 의료기관을 출입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사진=대구시 제공
채홍호 대구시 행정부시장이 25일 오후 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코로나19 발생 현황 및 방역대책 관련 브리핑'에서 "앞으로 병원급 의료기관 종사자·간병인·보호자는 반드시 '코로나19' 음성 확인 후 의료기관을 출입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사진=대구시 제공

【파이낸셜뉴스 대구=김장욱 기자】 앞으로 병원급 의료기관 종사자·간병인·보호자는 반드시 '코로나19' 음성 확인 후 의료기관을 출입해야 한다.

채홍호 대구시 행정부시장은 최근 집단발생과 관련해 25일 오후 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코로나19 발생 현황 및 방역대책 관련 브리핑'에서 이같이 권고했다.

브리핑에 따르면 우선 종사자와 간병인 및 보호자는 '코로나19' 음성 확인 후 의료기관을 출입해야 하고, 의료기관의 면회객 방문을 금지해야 한다.

특히 '음성' 확인을 받은 보호자 1인을 등록해 관리하고, 등록된 보호자만 병원 내 출입이 가능하도록 통제키로 했다.

이외 증상있는 종사자, 간병인, 보호자는 가능한 한 신속한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권고했다.

채 부시장은 "시민 여러분도 나와 가족을 위해 어쩔 수 없는 조치임을 이해해 주고, 의료기관 이용 시 의료기관의 안내와 이용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특히 시는 9월 6일까지 4가지 사항과 방역관리실태에 대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194개소에 대해 합동점검을 실시키로 했다.

또 동전노래연습장에 대한 방역 강화 대책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이용객의 회전율이 높은 동전노래연습장의 특성을 고려, 업소별 방역관리자를 지정하고 개별 방마다 이용 전후 환기 및 소독을 실시키로 했다.

특히 3밀(밀집, 밀접, 밀폐) 환경의 시설에 대한 환기 방역의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룸 이용 전·후 10분 이상 환기(자연환기시 30분) 준수하도록 하고, 해당 시설에 대해 소독약품 등 방역물품도 지원해 반복적인 집단감염을 예방키로 했다.

또 9월 1일부터 시설 관리자, 운영자 및 종사자에게 격주 단위로 PCR 검사를 반드시 받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시행키로 했다.

최근 동성로 클럽 등에서 다수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코로나19' 확산방지와 풍선효과를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동성로 클럽 11개소에 대해 2차례에 걸쳐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실시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시는 고위험시설 특별방역대책기간(~31)에 맞춰 확진자 노출 동선 업소를 비롯한 동전노래연습장, 클럽, 콜라텍 및 유흥주점 등에 대해 고강도 점검을 실시하고, 위반 시설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할 방침이다.

오는 31일까지 동전노래연습장 164개소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하고, 27일 관·경 합동점검반 5개반 27명을 편성해 클럽을 비롯한 유흥시설의 방역관리를 한층 강화키로 했다.


채 부시장은 "어제 하루 확진자가 101명에 이르는 등 '코로나19' 위기 상황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우리 지역을 위협하고 있다"면서 "'마스크 쓰기', '모임 자제', '에어컨 가동 시 실내 환기 자주 하기', '조금이라도 의심증상 있으면 빨리 검사받기' 등 나와 가족, 이웃, 동료를 위해 기본 방역 수칙을 더욱 철저히 지켜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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