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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시대, 학자금대출 연체 확 줄었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8.25 18:59

수정 2021.08.25 19:34

1년새 연체율 3.5%→2.9%
코로나 지원책 특별상환유예 영향 
이자율 저하, 상위층 소득 증가 영향도 
2010년 대출, 이자보전으로 실질금리 저하
코로나 시대, 학자금대출 연체 확 줄었다
[파이낸셜뉴스] 대학생과 대학원생들이 받는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연체 규모가 최근 1년 새 급격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의 코로나19 지원책인 '특별상환유예대출' 제도와 이자율 저하, 상위 20%의 가계소득 증가 등의 영향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1년새 학자금대출 연체 급감
25일 파이낸셜뉴스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학자금 대출 연체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연체 규모는 정체된 모습을 보이다 최근 1년 새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말에서 2020년 말에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연체 인원은 2만8934명에서 2만3375명으로, 연체 잔액은 1517억원에서 1192억원으로, 연체율은 3.5%에서 2.9%로 각각 급감했다.

이 가운데 대학생 연체 인원은 2만4152명에서 1만9197명으로, 연체 잔액은 972억원에서 725억원으로, 연체율은 4.1%에서 3.4%로 각각 낮아졌다.
또한 대학원생 연체 인원은 4782명에서 4178명으로, 연체 잔액은 545억원에서 467억원으로, 연체율은 2.8%에서 2.4%로 각각 낮아졌다. 학자금 대출의 또 다른 종류인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은 일정 소득 발생 시까지 상환이 유예되는 대출 제도여서 연체 개념이 부재하다.

■상환유예제·이자율 저하 영향
이처럼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연체가 급감한 것은 우선 코로나19 확산과 관련돼 있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코로나19에 따른 대학생 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특별상환유예대출' 제도를 확대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을 받은 학생 본인 또는 부모가 실직·폐업한 경우 학자금 대출 상환을 1년 간 유예 받을 수 있다. 유예된 원리금은 유예기간 종료 후 4년 간 이자 없이 분할 상환하면 된다. 지난해 말 기준 특별상환유예 신청자는 약 5000명이고, 이 중 약정을 체결한 2500명의 유예 금액은 약 68억원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코로나19 지원 제도의 시행으로 학자금 대출 연체가 부분적으로 방지 될 수 있었다는 분석이다.

최근 학자금 대출의 이자율이 낮아진 것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학자금 대출 이자율은 지난해에 1.85%로 인하된 데 이어 올해는 1.7%로 추가로 낮아졌다. 전국의 모든 대학생, 대학원생들이 1.7% 저금리로 등록금 및 생활비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면서 이자 부담이 감소해 자연스레 연체도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아울러 전문가들은 가계소득동향도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최근 가계소득동향을 살펴보면 상위 20%가 1.4%의 소득증가율을 기록했다. 이들의 소비증가율은 8.0%였다. 다른 계층의 소득증가율은 모두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한국장학재단 관계자는 "대체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은 소득이 적은 사람이 받고,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은 소득의 여유가 있는 사람이 받는다"면서 "상위 계층의 소득이 증가한 것이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의 동향에도 영향을 줬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0년 대출 실질적 고금리 아냐"
한편, 지난 2010년~2012년에 현재의 학자금 대출 이자율보다 높은 금리(3.9~5.7%)가 적용된 대출을 받았지만 아직까지 상환하지 못한 인원은 총 11만4308명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정부의 이자보전 조치가 행해진 만큼 실질적으로는 더 낮은 금리가 적용됐다는 분석이다.
금융연구원 관계자는 "정부에서 저금리로 1종 지원 4%, 2종 지원 1.5%를 행했다"면서 "비록 2010년 직후 최초에 나간 대출 금리는 고금리라고 볼 수 있지만, 이후에 행해진 조치들을 감안하면 결과적으로 고금리로 볼 수 없다"고 전했다.

kschoi@fnnews.com 최경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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