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하이마트 배임' 선종구 2번째 상고 신청..대법원 또 간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8.26 11:32

수정 2021.08.26 11:32

[파이낸셜뉴스]
선종구 하이마트 전 회장이 지난 6월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파기환송심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선종구 하이마트 전 회장이 지난 6월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파기환송심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하이마트 매각 과정에서 회사에 수천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배임)로 파기환송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은 선종구 전 롯데하이마트 회장이 다시 상고장을 제출했다. 선 회장은 앞서 1심과 2심에서 무죄를 받았지만 파기환송심에서 유죄를 받았는데 다시 한번 대법에 판단을 요청한 것이다.

26일 법원에 따르면 검찰과 선 전 회장은 지난 25일 파기환송심 결과에 불복해 서울고법 형사6-2부(정총령·조은래·김용하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해당 재판부는 지난 1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선 전 회장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5년, 벌금 300억원을 선고했다.

앞서 1·2심은 선 전 회장의 일부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으나, 대법원이 배임 혐의를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하면서 실형이 선고됐다.


파기환송심에 검찰과 선 전 회장 측 모두 불복하면서, 결국 이 사건은 다시 대법원 심판을 받게 됐다.

선 전 회장 주요 혐의는 지난 2005년 하이마트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배임죄다. 당시 외국계 사모펀드인 A사는 이른바 ‘차입매수’ 방식으로 하이마트를 인수하려 한 것으로 파악됐다. 차입매수는 인수대상 기업의 자산을 담보로 돈을 빌려 기업을 인수하는 방식이다.


선 회장은 A사가 인수자금을 대출받을 때 하이마트 자산을 담보로 제공토록 해 2400억원 손해를 끼친 것으로 의심된다. 인수 과정에서 선 전 회장이 A사가 인수 자금을 빌릴 수 있도록 하이마트 소유 부동산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해줬는데 이를 배임으로 본 것이다.


선 전 회장은 배임 혐의 외에도 아들의 해외유학 자금 등 1억2000만원을 회삿돈으로 지급한 혐의(횡령) 등도 받고 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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