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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ISMS 인증기업 4곳 추가…3곳이 지갑-수탁사
가상자산 지갑사, 고객 거래기록 남겨 안전성 확보
블록체인 프로젝트, 불확실성 속에 신고 준비 중
[파이낸셜뉴스] 국내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특금법에 따라 내달 24일까지 정부에 사업자 신고를 완료해야 하는 가운데 가상자산 거래소 외 업체들도 신고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가상자산 지갑, 수탁 업체들이 잇따라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획득하며 사업자 신고를 위한 막바지 단계에 다다른 것이다.
가상자산 지갑사, 고객 거래기록 남겨 안전성 확보
블록체인 프로젝트, 불확실성 속에 신고 준비 중
하지만 현재 특금법이 가상자산 거래소를 규제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보니, 그 외의 가상자산 서비스 업체들은 자신이 특금법 신고 대상인지 조차 모호한 상황에서 사업자 신고 준비를 두고 눈치싸움을 해야하는 상황에 놓여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가상자산 지갑-수탁사, 사업자 신고 준비 분주
27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따르면 가상자산 지갑 및 수탁 업체들이 속속 이번 달에 ISMS 인증을 획득했다.
가상자산 지갑, 수탁 업체들은 가상자산 거래소와 함께 특금법 상 사업자 신고가 필수적인 주요 가상자산 사업자에 속한다. 따라서 이들도 9월 24일까지 사업자 신고 접수를 마쳐야 하는데, 거래소와 달리 원화 서비스가 없기 때문에 실명확인 가상계좌 발급 없이 ISMS 인증만 획득해 신고 시 제출하면 된다.
블록체인 기술 전문업체 헥슬란트는 이달초 기업용 가상자산 지갑 구축 서비스인 옥텟과 가상자산 지갑 애플리케이션(앱) 토큰뱅크에 대해 ISMS 인증을 획득했다. 이어 코인플러그도 가상자산 지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마이키핀 월렛 서비스에 대해 ISMS 인증을 발급받았다.
이같은 가상자산 지갑 사업자들은 고객이 자신의 가상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도록 하는데 결정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 특금법에 따라 가상자산 사업자 지위를 확보하게 되면 이들은 고객의 자산 거래내역을 5년간 보관해야 하는데, 이러한 기록은 고객 의사와 상충되는 자산 거래가 발생할때 수사의 증적자료로써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지갑 사업자와 함께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대상에 포함되는 수탁 영역에서도 사업자 신고수리를 위한 준비 작업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일례로 신한은행과 코빗이 주축이 된 한국디지털자산수탁(KDAC)은 지난 18일 수탁 시스템에 대해 ISMS 인증을 획득했다. 나머지 가상자산 수탁 업체들도 9월초 ISMS 인증서를 받고 사업자 신고 수리를 차질없이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신고 대상은 아니지만 혹시나…"
반면 블록체인 프로젝트들은 신고 여부를 확신하진 못하지만, 혹시 모를 '뒷탈'이 없기 위해 사업자 신고를 준비해야 하는 처지라고 입을 모은다. 이들은 특금법 상 사업자 신고 대상인 거래소, 지갑, 수탁 사업자는 아니지만, 현재 업계는 가상자산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기업이 사실상 신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블록체인 프로젝트라고 안심하고 있다가 나중에 정부가 지갑사업자라고 결론 짓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면, 해당 프로젝트는 갑작스럽게 앱 서비스를 멈춰야 될 것"이라며 "특금법은 단순히 3개 사업자만 신고 대상으로 분류했지만, 가상자산을 활용한 사업 형태는 매우 복합적이기 때문에 업계에선 사업자 신고 여부를 두고 혼란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국내 다수의 블록체인 프로젝트들이 ISMS 인증 심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일부는 "금융위원회에서 신고 여부에 대해 확답을 주지 않는다"며 난감해했고 또 다른 프로젝트 측도 "선제적으로 사업자를 신청 하는게 안전하다고 판단했다"며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 속에 신고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일례로 현재 위믹스 월렛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위메이드트리는 ISMS 인증 심사 단계에 있다. 위메이드트리 측은 "위믹스 웰렛에선 법정화폐와 관련된 거래가 없기 때문에 금융정보분석원(FIU) 신고수리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면서도 "추후 신고가 필요하다면 미루지 않고 할 예정"이라 밝혔다.
srk@fnnews.com 김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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