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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군 합동위원회, 군사법원 폐지 반대 의견 적지 않아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8.27 00:38

수정 2021.08.27 00:38

합동위  '평시 군사법원 폐지 권고안' 의결...
평시 군사법원 폐지, 지휘권 군기강 ↓ 우려
군사법원, 헌법적 결단 통한 특별법원 지적
서욱 국방부 장관이 25일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3차 민관군 합동위원회 정기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국방일보 제공
서욱 국방부 장관이 25일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3차 민관군 합동위원회 정기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국방일보 제공

보통군사법원, 고등군사법원. 사진=뉴시스
보통군사법원, 고등군사법원.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민관군 합동위원회에서 군사법원 폐지 여부를 놓고 폐지를 반대한 위원들도 적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민관군 합동위는 제3차 회의 결과 "평시 군사법원을 폐지하고 민간법원으로의 이양을 권고하는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군 내 발생 사건에 대한 군 사법제도에 대한 불신이 있음을 직시하고 합동위원회의 분명한 개혁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반대 의견은 "군사법원은 남북이 대치하는 안보상황에서 전시는 물론 평시에도 군대 구성원의 형사범죄가 지휘권과 군기강을 저해하는 위험성과 특수성을 고려해 신속하고 공정한 군사재판을 통한 군기강 확립과 군사대비태세 유지가 필요하다는 '헌법적인 결단을 통해 인정된 특별법원'"이라는 지적이다.

또 "군의 구성원에 의해 발생한 형사사건은 군사대비태세 측면에서 사건 자체의 특수성보다는 그 행위자의 특수성에 의해서 모두 동일하게 신속하고 엄정하게 군사법원에 의해 처리될 필요성이 있으므로 순정군사범만을 군사법원에서 처리하는 방안은 군사법제도의 취지를 몰각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어 "군형법상 특수성 있는 범죄 등 군사범죄는 평시라도 군사법원에서 재판하도록 존립근거를 마련해 두고, 다른 일반 범죄는 민간법원에서 재판하도록 함이 타당하다"는 주장이 있었다.


반대의견은 이어져 "평시 군사법원을 폐지하고 전시, 계엄 시 등 대비는 동원체제와 훈련 등을 통해 극복 가능하다는 견해는 속전속결의 현대전 양상과 초전 상비군에 의한 대응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평시부터 지휘관 중심의 군사법원을 포함한 완전한 인적, 물적 작전수행력을 갖춘 군사조직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실효적인 군사대비태세를 갖추는 방안이 될 수 없다"는 비판이 나왔다.

그러나 이와 같은 반대 의견들에도 불구하고 민관군 합동위는 이미 평시 군사법원 폐지 권고를 의결했다.

한편 지난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평시 군사법원 폐지 내용이 담긴 군사법원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다.

국회 본회의 표결 통과가 확실시되는 가운데 이 개정안에 따르면 민간 법원이 1심부터 처리하게 될 군 관련 사건은 성범죄와 피해자인 군인이 사망한 사건, 군 입대 전 저지른 범죄다. 이로써 살인 등 강력범죄를 비롯해 비군사범죄의 상당수가 보통군사법원에서 민간 법원으로 이관된다.

1심을 맡던 보통군사법원은 5개로 줄어들고 2심 항소심을 담당했던 고등군사법원은 폐지되며 그 권한은 서울고등법원으로 이관된다. 비군사범죄뿐만 아니라 군사기밀 유출 등 군사범죄도 2심부터는 민간 법원에서 다뤄진다.
이에 따라 군판사와 군검찰을 맡는 군 법무관 등 법무조직에 대한 대규모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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