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유승준 "내 병역기피 특정 국민의 감정이다"[어떻게생각하십니까]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8.27 05:02

수정 2021.08.27 05:02

유승준 측 "이민 위해 美 시민권 취득"
LA 총영사관 "병역 기피 유일 사례"
[파이낸셜뉴스]
가수 유승준 © 뉴스1 /사진=뉴스1
가수 유승준 © 뉴스1 /사진=뉴스1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씨 측이 한국 입국 비자 발급 거부 조치를 철회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오늘 27일 법원에 따르면 유씨의 소송대리인은 어제 2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정상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두 번째 변론기일에서 "비자 발급 거부는 앞선 대법원 판례에 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유씨측은 "LA 총영사관 측의 부당한 처분으로 (이 사건이) 더욱 논란이 되는 것이다"면서 "병역 기피 의혹에 대한 국민감정도 특정 국민의 감정이며 추상적인 논리다"고 했다.

그러나 LA 총영사 측은 "대법원은 '재량권을 적법하게 행사해야 한다'고 했을 뿐 비자를 발급하라는 의미는 아니다"며 비자 발급 거부는 적법하다고 강조했다.

유씨는 과거 병역 의무를 회피하려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가 2002년 한국 입국이 제한됐다.
유씨는 이후 재외동포 비자로 입국시켜달라고 신청했으나 거부됐고, 2015년 행정소송을 내 지난해 3월 승소 판결을 확정받았다.

그는 승소 판결이 확정된 뒤 비자 발급을 신청했으나 재차 거부당했다.
이와 관련, 외교부는 대법원 판단의 취지대로 적법한 절차를 거쳐 거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유씨는 지난해 10월 다시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다시 행정소송을 냈다.

가수 유승준씨의 법률대리인 김형수(오른쪽) 변호사와 류정선 변호사가 가수 유승준(스티브 유)의 사증(비자) 발급 거부 취소 소송 파기환송심 선고가 열린 지난 2019년 11월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별관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가수 유승준씨의 법률대리인 김형수(오른쪽) 변호사와 류정선 변호사가 가수 유승준(스티브 유)의 사증(비자) 발급 거부 취소 소송 파기환송심 선고가 열린 지난 2019년 11월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별관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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