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건강보험료율은 1.89% 인상하기로 결정됐다. 최근 5년 인상률 중 최소 인상률이다. 건강보험료율은 △2018년 2.04% △2019년 3.49% △2020년 3.20% △2021년 2.89% △2022년 1.89% 등이다.
그간 건강보험료율은 통상 위원 간 의견 조율 후 투표를 통해 결정되어 왔으나, 이번에는 표결 없이 가입자·공급자·공익 위원 간 사회적 합의에 의해 만장일치로 결정됐다. 이는 코로나19 상황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 감염병에 대한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대응 필요성 등을 고려한 결과이다.
이번 건강보험료율 조정에 따라 2022년에 직장가입자는 월 평균 보험료(본인부담)가 13만 612원('21년 6월 부과기준)에서 13만 3087원으로 2475원 증가(보험료율 6.86% → 6.99%)하고 지역가입자는 월 평균 보험료(세대부담)가 10만 2775원('21년 6월 부과기준)에서 10만 4713원으로 1938원 증가(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 201.5원 → 205.3원)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9월부터 소마버트주 등 4개 의약품(12개 품목)의 요양급여대상 여부 및 상한금액에 대해 의결하여, 건강보험이 신규로 적용된다. 소마버트주는 성인 말단비대증 치료제이다.
한편, 현재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는 항암제 '옵디보주와 '키스칼리정는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확대된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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