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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언론중재법 당내 반발 기류에 오늘 관련 상임위 연석회의

뉴스1

입력 2021.08.27 06:31

수정 2021.08.27 06:31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2021년 정기국회 대비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8.26/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2021년 정기국회 대비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8.26/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언론중재법 관련 상임위원회 연석회의를 열고 법안 처리 방향 등을 논의한다. 지도부는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당내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터져나오는 상황에서 연석회의 결과가 주목된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와 관련해 당 미디어특별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참여하는 연석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신현영 원내대변인은 전날 '2021년 정기국회 대비 국회의원 워크숍' 후 기자들과 만나 "윤호중 원내대표는 언론중재법에 국민과 언론의 관심이 많은 만큼 다수 의원의 의견을 받아들여 내일이라도 법을 논의해온 미디어특위와 문체위, 법사위까지 연석회의해서 더 논의해보자고 했다"며 "필요하면 해당 전문가 발제와 토론 자리도 만들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미디어특위 부위원장이자 문체위 소속인 김승원 의원도 "연석회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오는 30일 바로 처리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좀 더 대화의 시간이 더 필요할지 정무적인 판단(을 내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날 워크숍에서는 17명 의원이 자유발언을 했고, 조응천·오기형·이용우 의원 등은 지도부의 개정안에 반대하고 강행처리 방침에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내 '소신파'로 분류되는 조 의원은 지난 25일 페이스북을 통해 "사회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언론 보도까지 위축시킬 것"이라며 "언론의 자유와 알 권리, 왜 대들보를 또 건드리나. 그러면 민주주의가 무너진다"고 비판했다.

특히 5선 중진인 이상민 의원도 전날 페이스북 글에서 "언론출판의 자유와 개인의 명예, 프라이버시 등 인격권과 그 피해구제는 모두 소중한 가치이므로 균형을 이뤄야 한다"며 "개정안은 현저하게 언론의 책임을 가중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언론의 자유를 크게 위축시킬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서도 "법리적인 것을 수정·보완하고 절차도 야당, 시민단체와 숙의해도 늦지 않다"며 "그렇지 않다(반대)는 의원들이 표출이 안 돼서 그렇지 (반대하는 의원이) 많다"고 말했다.

개정안에 반대하는 의견뿐 아니라 오히려 규제 내용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강경파'도 존재한다. 일례로 문체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징벌적 손해배상의 적용 전제조건으로 '언론 등의 명백한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했지만, 법사위 심의 과정에서는 '명백한'이 빠져 요건이 약화됐다.

당 미디어특위 위원장이자 법사위 소속인 김용민 의원은 언론단체 의견을 받아들여 정치인과 대기업 임원 등은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지 못하도록 수정한 내용도 법안 취지와 어긋난다며 비판하기도 했다.

다만 지도부는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윤 원내대표는 전날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언론이 우려한 독소조항을 수렴하고 야당과 공식·비공식 논의를 충분히 했다.
국민 여론도 수렴했다"며 "언론재갈법이라고 하는 것이야말로 입법 재갈에 가깝다"며 강행의지를 드러냈다.

송영길 대표도 전날 방송 인터뷰에서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다 위법성이 조각된다.
언론의 자유는 다 보장돼 있다"고 개정안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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