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주기적 지정대상에 해당하는 12월 결산법인이 지정기초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기간이 다가옴에 따라 이번 설명회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12월 결산법인은 상장회사(코넥스 제외) 2250여 곳, 소유 및 경영 미분리 대형비상장 주식회사 700여 곳으로 이들 법인은 9월 1일부터 14일까지 지정기초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금감원은 이번 설명회에서 법인들이 감사인 지정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자료 작성요령 및 제출 방법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감사인 주기적 지정 및 직권지정의 대상, 지정사유, 기간 및 방식 등 지정제도의 주요 내용을 다룰 예정이다. 또 주기적 지정 대상 회사와 감사인 지정을 희망하는 회계법인이 '감사인 지정 기초자료 신고서'를 작성 및 제출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을 안내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특히 올해부터는 상장회사뿐만 아니라 소유·경영 미분리 대형 비상장주식회사에 대해서도 주기적 지정 통지가 본격적으로 실시된다"면서 "이들 회사 역시 지정기초자료를 충실히 작성해 제출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회계포탈과 유관기관 홈페이지에 설명회 동영상을 게시할 예정이다. 또 기업·회계법인 담당자가 궁금한 사항을 금감원 '회계포탈-외부감사 Q&A' 등을 통해 문의하면 신속하게 답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hj91@fnnews.com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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