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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6주째인데' 몰래 영업한 유흥업소엔 손님 '우르르'

뉴시스

입력 2021.08.29 10:06

수정 2021.08.29 10:06

기사내용 요약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으로 총 11개 업소, 68명 적발
코시국에 14억1000만원 상당의 영업이익 정황 매출내역 발견
경찰, 이번 합동단속 적발된 업소들 세무당국에 통보

[수원=뉴시스] 경찰과 지자체 합동단속에 적발된 수원 유흥주점. 2021.8.29.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경찰과 지자체 합동단속에 적발된 수원 유흥주점. 2021.8.29.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박종대 기자 =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방역조치가 6주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불법 영업을 벌인 유흥업소가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생활질서계는 지난 27일 도내 주요 유흥가를 12개 권역으로 나눠 합동 단속을 실시한 결과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총 11개 업소, 68명을 단속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에는 도경찰청 풍속팀과 경찰서 생활질서계 단속경찰관 134명을 비롯해 자치단체 공무원 84명이 출동했다.

수원시 인계동 한 유흥주점은 이번 합동단속에서 불을 끄고 문을 잠근 채 영업하지 않는 것으로 위장한 채 미리 예약된 손님들만 받아 운영해오다 걸렸다.

합동단속반은 이러한 방식으로 영업한다는 첩보를 입수해 단속 당일 종업원이 주변의 시선을 피해 손님들을 업소로 안내하는 모습을 확인했다.


단속팀이 술을 파는 현장에 들이닥치자 업소 측은 출입문을 잠근 채 이를 개방하지 않지 않았고, 대신 강제로 개방하려고 시도하자 뒤늦게 문을 열었다.

유흥주점 안으로 들어가가 5개 호실 안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남녀들이 적발돼 손님 13명과 여성 접객원 9명, 종업원 2명 등 모두 24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으로 입건했다.

이 유흥업소 카운터 컴퓨터에 저장돼 있는 매출내역을 확인한 결과 지난해 1월부터 현재까지 14억1000만원 상당의 영업이익을 챙긴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나왔다.
[수원=뉴시스] 경찰과 지자체 합동단속에 적발된 수원 유흥업소. 2021.8.29.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경찰과 지자체 합동단속에 적발된 수원 유흥업소. 2021.8.29.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경찰은 해당 금액이 방역수칙을 어기고 불법 영업에 따라 수익을 낸 것인지 확인을 위해 해당 매출내역을 세무당국에 통보할 방침이다.

합동단속팀은 같은 날 안양시 평촌 번화가에서도 또 다른 유흥주점 1곳을 단속했다.

이 유흥주점 역시 미리 예약된 손님을 상대로 업주가 가게 입구에서 신분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 뒤 비상문을 통해 몰래 손님들을 내부로 들여보내는 형태로 불법 영업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단속팀이 주변 유흥업소를 탐문하는 과정에서 호객꾼이 이러한 사실을 모른 채 단속팀에게 접근했고, 손님을 가장해 업소 내부로 들어가 집합금지를 위반한 채 유흥을 즐기고 있는 남성 손님과 여성 접대부를 확인했다.

이 유흥주점에서는 업주 1명과 종업원 5명, 여성 접객원 5명, 손님 4명 등 총 15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단속했다.

이날 하루 동안 합동단속반에게 걸린 불법 업소는 유흥업소 4개소, 노래연습장 7개소였다.
죄종별로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6건, 음악산업진흥법 위반 5건이었다.

단속된 인원은 업주가 11명, 종업원은 23명, 손님은 35명이 걸렸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적발한 업소는 형사처벌 말고도 영업 장부와 카드매출전표와 같은 영업 증빙자료를 확보해 불법 수익금을 특정한 후 과세자료를 통보하는 동시에 몰수와 추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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