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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하남시 감염취약시설 진단검사 ‘의무화’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8.29 12:13

수정 2021.08.29 12:13

하남시 캐릭터 하남이-방울이. 사진제공=하남시
하남시 캐릭터 하남이-방울이. 사진제공=하남시

【파이낸셜뉴스 하남=강근주 기자】 하남시 재난안전대책본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과 관련해 관내 코로나19 감염 취약시설 종사자에 대한 진단검사를 집중 실시한다.

29일 하남시에 따르면 진단검사 대상은 목욕장업과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학원, 백화점, 대형마트 관리자-운영자-종사자 등이다. 이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법률’에 따라 2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나온 집단감염이 빈발하는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등에 대한 선제검사 실시 방안에 따른 조치다.


해당 업종 관리자-운영자-종사자는 이에 따라 8월26일부터 9월5일까지 의무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완료한 경우(최종 회차 접종 후 2주 경과)는 진단검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박종현 안전정책과장은 “이번 취약시설 종사자에 대한 집중검사는 코로나19 선제검사로 무증상 감염자를 조기에 발견해 지역사회 확산을 차단하고, 시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내린 절박한 조치”라며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일상을 회복하기 위해 시민 이해와 적극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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