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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진 경비원 폭행·폭언 갑질..아파트 입주민 징역 5년 확정

유선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8.29 13:16

수정 2021.08.29 14:44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아파트 경비원 고 최희석씨에게 폭행과 폭언을 일삼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입주민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심모씨에게 2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심씨는 지난해 서울 강북구 우이동의 아파트 단지에서 주차 문제로 최씨를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최씨는 3주 치료를 요하는 코뼈 골절상 등을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의 음성 유서 파일에 따르면 심씨는 최씨를 폭행하기 전 폐쇄회로(CC)TV가 있는지 확인하고 치밀하게 범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심씨는 쌍방폭행을 주장하며 부상 치료비를 요구한 혐의도 받는다.

최씨는 심씨의 괴롭힘에 괴로워하다 지난해 5월10일 자신의 집에서 극단선택을 했다.


1심은 "피해자는 집요한 괴롭힘을 받고도 생계를 위해 사직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며 가해자는 수사과정 및 법정 태도를 볼 때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다"면서 심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도 "심씨는 오로지 남 탓으로 책임을 돌리고 있다"며 "수차례 반성문을 냈지만 진심어린 반성을 하고 있다고 평가하기 어렵고 반성문에서도 자기합리화 자세를 보였다"면서 1심 형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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