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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의 재판일정] '뇌물수수 혐의' 김학의 전 차관 파기환송심 첫 공판 外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8.29 14:10

수정 2021.08.29 14:10

[파이낸셜뉴스]
수억원대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지난 6월10일 오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보석 출소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1
수억원대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지난 6월10일 오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보석 출소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1

이번 주(8월30일~9월3일) 법원에서는 별장 성접대 의혹 관련 수억원의 뇌물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이 열린다. 계열사 신고를 누락하는 등 지정 자료를 허위 제출한 혐의를 받는 정몽진 KCC 회장의 첫 공판도 있다.

■김학의 전 차관 파기환송심 시작
서울고법 형사3부(박연욱 부장판사)는 다음달 2일 오전 11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대법원은 김 전 차관 사건을 파기환송하면서 재판 전 검찰의 증인 사전면담 과정에서 회유나 압박이 없었는지 증명하라고 판시했다.

검찰 측은 증인 심문 과정을 적법한 조치에 따라 진행했고, 회유나 압박은 없었다는 입장이다.
파기 환송심 쟁점은 증인인 사업가 최모씨의 진술의 사실 여부가 될 전망이다.

김 전 차관은 건설업자 윤중천씨와 사업가 최모씨로부터 총 1억7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 2006~2007년 윤씨로부터 13차례에 걸쳐 성접대 등을 받은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김 전차관의 혐의를 면소 및 무죄로 봤다. 반면 2심은 김 전 차관이 최씨에게 현금과 휴대전화 요금 대납 등 4300여만원을 받은 부분을 유죄로 보고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계열사 신고 누락' 정몽진 KCC 회장 첫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양은상 부장판사)는 오는 30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몽진 KCC 회장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정 회장은 2016~2017년 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본인이 차명소유한 회사와 친족이 지분 100%를 보유한 KCC 납품업체 등 10개사와 친족 23명을 누락한 혐의를 받는다. 정 회장은 고(故) 정상영 KCC 창업주의 장남이다.

앞서 검찰은 정 회장을 벌금 1억원에 약식기소했으나 법원이 정식재판에 회부에 공판절차를 밟게 됐다.

■'박수현 명예훼손' 강용석 첫 재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김선일 부장판사)는 오는 31일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변호사의 첫 공판을 진행한다.

강 변호사는 지난 4·15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유튜브 채널에서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이 여성 문제로 대변인직을 사퇴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강 변호사 측은 지난 11월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발언이 허위였다고 하더라도 착오에 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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