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원 '부동산 실거래가 교란행위 방지법' 대표발의
"소유권 등기 이전 마친 거래만 실거래가 공개"
"매매계약 체결 6개월 이내 등기이전 안하면 거래 조사"
"허위 거래로 부동산 실거래가 띄우기 방지"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 막을 것"
"소유권 등기 이전 마친 거래만 실거래가 공개"
"매매계약 체결 6개월 이내 등기이전 안하면 거래 조사"
"허위 거래로 부동산 실거래가 띄우기 방지"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 막을 것"
[파이낸셜뉴스]허위 자전거래로 부동산 실거래가를 띄우는 행위를 막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은평을)은 '부동산 실거래가 교란행위 방지법'을 대표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법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으로 허위 거래로 부동산 실거래가를 띄우는 부동산시장 교란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개정안은 부동산 거래계약이 아닌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거래에 대해서만 실거래가로 공개될 수 있도록 했다.
또 매매계약 체결 6개월 이내에 특별한 사유 없이 등기를 하지 않는 거래에 대해 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은 '부동산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의 ‘실거래가’를 잔금 완납 후 소유권이 이전된 ‘거래완료’에 의한 것이 아닌 거래 당사자의 ‘신고가’를 그대로 인정해 등재하고 있다.
이점을 악용한 부동산 시장 교란 세력들이 계약서 작성 및 계약금 지급도 하지 않은 허위 거래를 신고하며 실거래가를 띄우는 행위로 시장에 혼란을 주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검찰청은 전국 검찰청에게 해당 사례에 대한 무관용 처벌방침을 세우고 부동산 질서 교란 사범 수사를 지시하기도 했다. 최근 대구시에서는 79건의 ‘실거래가 띄우기’ 의심 사례가 적발되기도 했다.
강병원 의원은 "당국이 수사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만 처벌 수위도 과태료 정도로 미약하기에 근본적 원인이 해결되지 않는 한 재발 가능성은 열려있다"며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또 "부동산 거래 질서를 훼손해 제 잇속을 채우는 데 혈안이 된 일부 투기 세력 때문에 내 집 마련이 급한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부동산 시장을 교란시키고 국민들의 근로 의욕을 저하시키는 부동산 교란 투기세력의 의지를 꺾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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