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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양배추·브로콜리 가격 급락…제주도, 차액 90% 지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8.29 15:07

수정 2021.08.29 15:07

가격안정관리제도 시행…9월30일까지 접수
제주시 구좌읍지역 당근 수확 현장 /사진=fnDB
제주시 구좌읍지역 당근 수확 현장 /사진=fnDB

[제주=좌승훈 기자] 제주도가 당근·양배추·브로콜리 재배농가에 대해 최소 소득을 보장해준다.

제주도는 오는 9월 30일까지 지역농협을 통해 2022년 제주형 농산물 가격안정관리제를 신청·접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도내에 주소·농업경영체를 등록하고 당근·양배추·브로콜리를 재배하는 농업인 또는 영농조합법인이다. 밭작물 제주형 자조금 단체 가입과 함께 지역농협을 통해 출하하고, 채소류 재배면적 신고제 참여한 농업인(영농조합법인)이다.

이와 함께 수급불안으로 시장격리 추진 시 의무적으로 가격안정관리제 신청량의 10% 이상을 자율적으로 감축해야 한다.


도와 지역농협은 신청자에 대해 지원 적격여부를 확인해 11월중 최종 사업대상자를 확정하고, 해당 품목의 주출하기(12월~다음해 4월)에 가격안정관리를 추진한다.

다만, 불법으로 농작물을 재배하는 필지와 수입보장보험에 가입한 필지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제주형 농산물 가격안정관리제는 품목별 자조금 단체를 중심으로 수급불안 시 자율감축을 추진했음에도, 월별 평균 시장가격이 목표관리 기준 가격보다 하락 시 차액의 90%를 지원해준다.

월별 평균 시장가격은 품목별 주출하기 서울 가락시장에 출하된 제주산 물량의 평균 시장가격으로 결정한다.


도는 '농촌진흥청 지역별 농산물 소득정보'를 토대로 최근 3개년 평균 경영비와 자본용역비, 전년도 유통비를 합산해 품목별 목표관리 기준가격을 11월 결정 발표한다.

특히 도는 저급품 출하를 막기 위해 평균시장 가격이 최저 기준가격(목표관리 기준가격의 75%)보다 하락할 경우 최저가격까지만 차액을 보전한다.


한편 도는 지난 3~4월 양배추 가격이 목표관리 기준가격보다 하락하자 가격안정관리제를 발령하고, 214개 농가를 대상으로 14억6600만원을 지원했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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