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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스마트 학교, 혁신학교 판박이? 혁신교육보단 노후시설 개선 목적 [fn팩트체크]

이유범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8.29 19:44

수정 2021.08.29 19:55

40년 이상된 학교 개축·리모델링
공사기간 내 학생은 인근 재배치
교육당국이 추진하고 있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를 놓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일부 학교의 학부모들이 학력저하 등으로 논란이 일었던 혁신학교 사업과 비슷하다며 반발하고 있는 것. 교육당국에서는 이에 대해 오해에 불과할 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와 혁신학교는 다르다고 선을 긋고 있는 모습이다.

■기존 혁신학교와는 다른 별개 사업

29일 교육당국에 따면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는 건축 이후 40년 이상 경과된 노후 학교시설을 개축하거나 리모델링해 안전하고 쾌적한 시설은 물론 미래교육과정까지 운영할 수 있는 학교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목적이다.

혁신학교는 공교육의 획일적인 교육 커리큘럼에서 벗어나 창의적이고 주도적인 학습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시도되고 있는 새로운 학교 형태다.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는 학교의 하드웨어를 정비하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고, 혁신학교는 '교육'이라는 영역에서 운영체제(OS)에 변화를 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와 혁신학교간 연관성은 극히 낮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사업을 추진하는 주관 부서도 다르다.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는 정부가 추진 중인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의 10대 대표 과제 중 하나다.
이 때문에 교육부의 사업을 주관아래, 각 시도교육청이 세부영역을 담당하는 구조다. 40년 이상 노후 학교의 시설개선에 최대 7조5000억원(473개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에서 지방교육청 차원의 개선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이유다. 반면 혁신학교는 각 시도교육청이 주관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에서는 교육정책국 교육혁신과가 서울시교육청 내 소관부서다.

지원 대상도 다르다.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의 경우 40년 이상 노후 공·사립학교인 반면 혁신학교는 학교 스스로가 희망하고 공모절차를 거쳐야만 신청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는 지적이다.

■공사 규모 따라 학생 안전대책 마련

노후화된 학교를 개축하거나 리모델링을 하면 학교 내 공사는 불가피하다. 교육당국은 학교 개축과 리모델링에 여부에 따라 다른 대책을 마련한 상태다.

기존 학교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고 그 대지 안에 종전과 동일한 규모의 범위 안에서 건축물을 다시 짓는 개축사업의 경우 규모에 따라 학생배치 계획이 달라진다. 학교 단위 대규모 개축사업의 경우 휴교 후 인근학교 재배치 여부를 검토하게 된다.

휴교를 하고 공사를 할 경우 학생들이 공사로 인해 받는 소음 등 피해를 받지 않을 수 있고, 학생들이 없는 상태에서 공사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원활한 공사진행이 가능해 재개교 시점을 앞당길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재배치로 인한 통학문제의 경우 학교거리에 따라 스쿨버스를 운영하는 등 불편함을 최소화한다는 게 교육당국의 계산이다.

개축 시 학교 공간에 여유가 있거나 리모델링의 경우 임대형 이동식 학교 건물(모듈러 교사)를 설치하게 된다. 교육당국은 모듈러 교사 설치 시 학생안전과 학습피해 최소화를 기본원칙으로 정했다.


이를 위해 가설방음벽을 설치해 공사현장과 학습현장을 분리하고, 소음, 분진이 심한 철거공사는 방학 중에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또 학기 중에 진행 될 수 밖에 없는 공사 중 소음 유발 공사는 하교 후 또는 주말에 실시할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와 혁신학교는 사업 내용이 전혀 다른 별개의 사업"이라며 "학부모님들의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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