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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하기 상표 출원 어려워요"… 등록거절 증가세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8.29 12:00

수정 2021.08.29 19:44

#. 지난 4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운영체계인 '인스타그램'이 다른 회사 상표인 '인스타모델'에 대해 제기한 상표등록무효소송에서 승소했다. 특허법원 재판부는 인스타모델이 인스타그램의 약칭과 비슷하고 그 명성에 힘입어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는 목적이 있다고 판단, 상표등록 무효 사유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다. 이처럼 '따라하기 상표'는 등록거절되거나 상표권 침해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파이낸셜뉴스 대전=김원준 기자】최근 널리 알려져 있는 다른 사람의 이름이나 상표를 모방하는 '따라하기 상표'의 등록 거절 사례가 늘고 있어 출원인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29일 특허청에 따르면 최근 3년(2018~2020년)동안 '따라하기 상표' 등록거절 건수는 2018년 3495건에서 2019년 3249건, 2020년 2936건으로 점차 줄어들었다.
그러나 올해 들어서는 지난 7월까지 모두 2185건으로, 7개월간 지난 한해 동안 등록 거절건수의 74.4%기록하며 다시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따라하기 상표는 주로 자신의 상품을 대중들에게 빠르게 알리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으로, 비판적 의미나 웃음을 유발하는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미국의 경우 표현의 자유 차원에서 기존 상표를 희화화해 표현한 것이 분명할 때는 상품 출처 혼동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 상표권 침해로 보지 않는다. 다만, 기존 상표와 따라하기 상표가 구별이 어려워 혼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고, 거래사회에서 공정한 경쟁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상표권 침해로 보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보다 엄격한 잣대를 적용, 따라하기 상표에 대해서는 대체로 권리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상표권으로 등록받기 위해 출원하더라도 거절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상표는 동일·유사하지만 상품이 다른 경우에는 해당 상표가 △유명한 상표와 혼동을 일으키거나 그 평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염려가 있는지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특정인에게 손해를 입히려는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 등의 여부를 중점적으로 심사하게 된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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