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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갚아라" 시도 때도 없이 독촉 '채무자대리인 무료지원' 받으세요 [알아두면 좋은 금융꿀팁]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8.29 19:49

수정 2021.08.29 19:49

#. 직장인 A씨는 과거 급하게 돈이 필요해 대부업자와 200만원의 대부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형편이 어려워 원리금 상환이 늦어졌고 시간이 지나면서 채무 존재를 잊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대부업체 직원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채권추심을 하러 왔다면서 신분도 제대로 밝히지 않은 채 A씨에게 400만원을 변제할 것을 요구했다.

금융감독원 부산울산지원에 따르면 최근 지속되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생계가 어려워지자 A씨처럼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는 개인 및 개인사업자가 증가하고 있다. 이로 인해 대출금을 제때 갚지 못해 채권추심자로부터 채무 변제를 독촉받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
채권추심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권한을 남용하거나 불법적인 방법으로 채권추심을 해서는 안된다. 따라서 불법채권추심 유형과 대응요령을 숙지하면 억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먼저 채권추심자가 채무자를 방문하는 경우 일시와 장소를 미리 협의한 후 채무자에게 종사원증(채권추심업에 종사함을 나타내는 증표)을 제시해야 한다. 채권추심자가 신분을 밝히지 않고 추심행위를 하는 것은 불법채권추심에 해당된다. 신분을 밝히지 않는 경우 증표를 제시하도록 요구하고 신원이 의심스러운 경우 소속회사나 관련 협회에 재직 여부 등을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채권자로부터 오랫동안 연락을 받지 못한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일 가능성도 있다. 본인 채무의 존재여부 및 금액에 대해 의구심이 드는 경우 채권추심자에게 채무확인서 교부를 요청해 채무의 상세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또 소멸시효 완성여부를 살펴보고 소멸시효 완성 사실이 확인된 경우 채권자 등에게 이를 주장하면서 채무상환을 거절할 수 있다. 다만 채무자가 채무를 일부 변제하거나 갚겠다는 각서 또는 확인서 등을 작성해 준 경우에는 해당일로부터 소멸시효기간이 재산정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1월부터 채무자대리인 무료지원 사업을 하고 있다. 이 사업은 대부업자로부터 불법채권추심 피해가 있거나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해 대출을 받은 피해자 등을 대상으로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가 법률서비스를 무료로 지원하는 것이다.


법률지식 등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채무자가 불법추심에 시달리지 않도록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가 채무자를 대신해 추심행위에 대응하고, 최고금리를 초과해서 대출을 받거나 불법추심 등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금액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 등 소송을 대리하며 불법사금융 관련 법률 상담도 지원한다.

금융감독원 부산울산지원 제공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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