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전자발찌 성범죄 억제 한계" 한목소리
성도착 성범죄자 치료목적 보호수용 필요 제기
[파이낸셜뉴스]
성도착 성범죄자 치료목적 보호수용 필요 제기
전자발찌를 끊고 도망친 후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알고 보니 전과 14범인 것으로 드러났다. 범죄 억제에 충분하지 않은 전자발찌 대신 보호수용제도 등 성범죄자의 재범방지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오늘 30일 법무부에 따르면 살인·전자장치부착법 위반 혐의로 어제 29일 긴급체포된 A씨는 17세 때 특수절도 혐의로 징역형을 받은 후 강도강간·강도상해 등으로 총 14회 처벌을 받았다. 구치소·교도소 등에서 실형을 산 전력도 무려 8번이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보호감호 재집행을 받던 중 올해 5월 6일 천안교도소에서 가출소돼 5년간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집행받게 됐는데 출소 3개월여만인 지난 27일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했다.
경찰과 보호관찰소는 A씨 검거에 나섰지만 A씨는 전자발찌 훼손 전후로 알고 지내던 40대·50대 여성을 살해한 후였다.
전문가들은 전자발찌가 성범죄를 억제하는데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범죄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승재현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전자발찌가 성범죄를 억제하는데 절대 충분하지 않다"면서 "일거수일투족을 확인할 수 있는 형태가 아니다 보니 전자발찌 차고도 성범죄를 다시 저지르는 것이다"고 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도 "위험한 성향을 가진 범죄자에게는 치료 목적의 보호수용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 교수는 "보호수용법 제정에 여러 해 매달리고 있는데 더불어민주당에서 인권 운운하면서 파투를 냈다"며 "이번 경우처럼 도착적인 경향이 생기면 고치지 못한다. 6개월 이내로 보통 재범을 저지르는데, 강씨도 14회를 강도 강간한 범죄자다"고 지적했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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