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윤성원 "지분 쪼개기등 불법 사례 229건 적발...엄정조치"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8.30 10:15

수정 2021.08.30 10:15

윤성원 "지분 쪼개기등 불법 사례 229건 적발...엄정조치"

[파이낸셜뉴스] 이번 3차 신규택지 지정과 관련해 명의신탁, 편법 증여 등 불법 의심사례는 229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경찰청, 금융위원회 등에 이를 넘겨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윤성원 국토교통부 1차관은 30일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제3차 신규 공공택지 추진계획' 발표에서 "공공택지 후보지역 실거래 조사결과 2018년부터 지난 6월까지 전체 거래 3만2000여건 중 외지인·법인의 지분쪼개기 등 이상거래가 1046건 포착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차관은 그러면서 "국토부 및 사업시행자 직원 전수조사 결과 투기 개연성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그는 "국토부는 2명이 토지 소유 했으나 상속과 주거지 인근 자경으로 조사됐고, LH에서는 직원 한 명이 8년 전 1개 필지를 취득했으나 투기 혐의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윤 차관은 "광명시흥 신도시 발표 이후 투기 문제 제기로 공공 부문 신뢰 훼손과 정책 공정성 논란이 이어졌다"며 "이번 신규 공공택지는 4월 발표를 연기하고 조사를 통해 투기 여부를 조사해 종합한 결과"라고 덧붙였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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