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코로나19에 따른 영상 비대면 심의 활성화로 산재노동자들이 이전보다 신속하게 권리구제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복지공단이 30일 발표한 '2021년 상반기 산재심사결정 분석'에 따르면 올 상반기 산재심사위원회의 심의회의 개최 횟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9% 증가한 193회로 확대됐다. 비대면 심의회의가 진행된 영향이다.
상반기 산재보험급여 청구 건수는 96만2895건이다. 청구 건수는 매년 약 180만건 수준을 보인다. 이중 98.7%에 달하는 178만건은 원처분 단계에서 산재보상을 하고 있다. 해당 지사에서 즉각 처리된다.
하지만 연간 1만1000여건은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되고 있다. 일종의 재심으로 한번 더 들여봐달라는 의미다. 심사위는 변호사.공인노무사, 대학 교수, 사회보험 및 산업의학 전문가 등 법률.의학.사회보험 분야의 외부 전문가 150명 이내로 구성.운영되고 있다.
이렇게 심사를 거치면 약 1600건이 소송으로 가지 않는 권리구제가 되고 있다.
올 상반기 심의에서는 최산 판례를 반영하고, 새로운 증거가 인정되는 사례가 나왔다.
산재보험은 다른 배상·보상을 받은 경우 중복해 보상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원처분에서는 교통사고 가해자로부터 받은 간병비에 대해 산재보험 치료비를 지급하지 않았으나, 산재심사위에서는 일반적인 치료비가 아닌 간병비의 경우 그 성격이 서로 다르다는 최근 법원 판례의 취지를 적극 반영해 치료비를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출퇴근 재해의 경우 원칙적으로 거주지에서 회사까지 통상적인 경로에 따라 출근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원처분에서는 자택이 아닌 자녀의 집에서 회사로 이동하던 중 발생한 사고를 불인정했으나 이의신청 과정에서 자녀의 집이 통상적인 거주지라는 새로운 증거자료를 제출해 산재심사위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다.
적극적인 추가 조사도 벌였다. 원처분에서는 적색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해 진행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건을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그러나 산재심사위에서는 추가조사를 통해 이 사고의 주된 원인이 과로로 인한 졸음운전임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다.
강순희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단 한명의 산재노동자라도 억울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재심사위원회가 더 적극적으로 권리구제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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