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금융위원회는 대부업체 21개사를 우수대부업자로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금융당국은 지난 7월 7일 법정최고금리를 24%에서 20%로 인하하면서 서민금융 우수대부업자 제도를 도입키로 하고 신청을 받았다.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로 선정된 업체른 은행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고, 토스, 핀다 같은 대출중계플랫폼에서 대부상품을 중개할 수 있게 된다. 총자산한도도 10배에서 12배로 완화된다. 당국은 저신용자 신용대출이 70% 이상이거나 100억원 이상일 경우로 자격을 한정해 지원받았다.
우수 대부업자 목록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의 공지사항과 등록대부업체 통합조회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당국은 선정된 21개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에 대해 정기적으로 유지요건을 점검해 저신용자에 대한 자금 공급이 원활히 지속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또한, 내년 2월과 8월에도 신청을 받아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를 추가로 선정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 제도가 시장에 안착되어 저신용대출 공급여력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인센티브 도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ksh@fnnews.com 김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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