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게 정직 2개월을 내린 것과 관련한 행정소송 두 번째 재판이 열린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정용석 부장판사)는 30일 오후 2시 윤 전 총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 취소처분 청구 소송의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이날은 윤 전 총장 징계에 대해 부당함을 주장했던 박영진 의정부지검 부장검사에 대한 증인 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박 부장검사는 작년 11월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윤 전 총장에 대한 직무 배제와 징계 청구를 발표하자 검찰 내부망에 글을 올려 "채널A 사건과 관련한 점에 대해서는 검사의 양심을 걸고 징계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법무부를 비판했다.
박 부장검사는 윤 전 총장 측 소송대리인이 증인신청을 한 만큼 이날도 윤 전총장에게 유리한 증언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윤 전 총장은 재직 중이던 작년 12월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은 데 불복해 소송을 냈다. 윤 전 총장은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을 받아내 1심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는 징계 처분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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