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아들 포르노 수집품 버렸으니 3600만원 배상"…부모 고소해 승소

뉴스1

입력 2021.08.30 14:01

수정 2021.08.30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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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미국의 한 부모가 아들이 모은 포르노 수집품을 모두 버린 대가로 약 3600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하게 됐다.

지난 27일 미국 일간 USA투데이에 따르면 최근 미국 미시간주 그랜드헤이븐 지방법원 폴 맬로니 판사는 데이비드 워킹(43)이 부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그의 손을 들어줬다.

워킹은 아내와 이혼 후 10개월 동안 부모 집에서 함께 살다가 인디애나주 소도시 먼시로 이사했다. 이사 후 그는 자신이 수집한 포르노 영화, 잡지 등 컬렉션을 모아둔 상자가 없어진 것을 알게 됐다.

알고 보니 워킹의 수집품을 집에 두는 것을 불편하게 여긴 부모가 이를 버린 것으로 드러났다.
워킹의 아버지는 그에게 "나는 네게 이 모든 것을 먼저 없애달라고 부탁한 적이 있지 않았냐"고 메일을 보내기도 했다.

이에 분노한 워킹은 지난해 12월 부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부모가 내가 모은 수집품을 버릴 권리가 없다"며 수집품의 가치는 2만9000달러(약 3400만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당시 맬로니 판사는 "사라진 수집품이 워킹의 재산이라는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면서 "피고인들은 자신이 재산을 파괴했다고 거듭 시인했다"고 판시했다. 부모는 "우리는 워킹의 집주인 역할을 할 권리가 있다"고 반박했다.


이후 최근 이뤄진 최종 판결에서 판사는 "피고인들은 집주인이 싫어하는 재산을 파괴할 수 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법령이나 판례법을 인용하지 않았다"며 "부모가 싫다고 해서 자식의 재산을 파괴할 법적 권리는 없다"고 했다.

이번 판결로 워킹은 부모로부터 아들에게 3만441달러(약 3600만원)의 배상금과 변호사 비용 1만4500달러(약 1700만원)까지 받게 됐다.


한편 워킹이 수집한 자료에는 아동 포르노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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