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서울 시내서 자신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몰다 오토바이와 충돌해 오토바이 운전자를 사망케한 방송인 박신영씨가 불구속 기소됐다.
30일 서울서부지검은 박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지난주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 5월 10일 오전 10시30분쯤 서울 마포구 상암동 한 사거리에서 황색 신호에서 직진하다 적색 신호에 사거리에 진입한 오토바이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인 50대 배달 노동자가 숨졌다.
사고 당시 양측 운전자 모두 음주운전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박씨는 지난 2014년 MBC스포츠플러스에 아나운서로 입사했고 최근에는 프리랜서 방송인으로 활동하고 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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