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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영업 신고기한 앞두고 분주
신고 대상자인지 안내는 못 받아
서비스 중단 우려에 일단 접수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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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지갑-커스터디, 사업자 신고 준비 분주
30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따르면 가상자산 지갑 및 커스터디 업체들이 속속 이달들어 속속 ISMS 인증을 획득하고 있다. 가상자산 지갑, 커스터디 업체들은 가상자산거래소와 함께 특금법 상 사업자 신고 의무가 있는 가상자산 사업자에 속한다. 따라서 이들도 기존 사업자라면 9월 24일까지 신고 접수를 마쳐야 한다. 거래소와는 달리 원화와 직접 연결되는 서비스가 없기 때문에 시중은행의 실명확인 가상계좌 없이 ISMS 인증만 획득해 신고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블록체인 기술 전문업체 헥슬란트는 이달초 기업용 가상자산 지갑 구축 서비스인 옥텟과 가상자산 지갑 애플리케이션(앱) 토큰뱅크에 대해 ISMS 인증을 획득했다. 이어 코인플러그도 가상자산 지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마이키핀 월렛 서비스에 대해 ISMS 인증을 발급받았다. 신한은행과 코빗이 주축이 된 한국디지털자산수탁(KDAC)은 지난 18일 커스터디 시스템에 대해 ISMS 인증을 획득했다. 다른 커스터디 업체들도 9월초 ISMS 인증서를 받고 사업자 신고에 나설 계획이다.
■"우리 회사는 신고 의무자?"
반면 블록체인 프로젝트들은 신고 의무 여부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면서도 신고 준비를 하는 기업들도 속속 나오고 있다. 업계에서는 "신고 의무가 있는지 확실히 모르지만, 혹시 '뒷탈'이 있을까 싶어 신고서를 준비 중인 기업들이 다반사"라는 얘기까지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특금법 상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의무가 부과되는 기업 종류에 대해 거래소, 지갑, 수탁 사업자 등 3종을 명시적으로 설명해 놓은 상태다. 업계 한 관계자는 "신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안심하고 있다가 나중에 정부가 지갑사업자라고 사업범위를 해석하면 해당 프로젝트는 갑작스럽게 서비스를 중단하게 될 수 있다는 불안이 팽배해 있다"며 "가상자산을 활용한 사업 형태가 매우 복합적이기 때문에, 서비스 종류별로 신고 의무 대상자에 대한 상세한 안내가 필요하지만 정부가 상세한 안내를 해주지 않아 기업들의 혼란이 확산되고 있다"고 시장 상황을 토로했다.
srk@fnnews.com 김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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