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사랑하면 죽으라" 아내 내연남 집으로 불러 흉기 휘두른 40대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8.31 07:39

수정 2021.08.31 07:39

인천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스1
인천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불륜 관계를 밝히며 이혼을 요구한 아내의 내연남을 흉기로 살해하려 한 4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3부(호성호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49)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보호관찰 3년과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령했다.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11일 오전 11시 45분쯤 자택에서 아내의 내연남 B씨의 팔과 가슴 부위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아내가 내연남과 교제 사실을 밝히고 이혼을 요구하자 B씨를 집으로 부른 뒤 "사랑하면 죽으라"며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 과정에서 말리던 아내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혔다. B씨는 전치 3주 진단을 받았다.


이들 부부는 이후 지난달 15일 이혼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A씨는 자신의 반복적인 공격 행위로 B씨가 치명상을 입거나 과다출혈로 사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며 "이를 말리던 아내에게도 상해를 가해 범행의 폭력성과 위험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A씨가 형사 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일부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며 "피해자들과의 형사 합의도 이뤄져 이들이 A씨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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