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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성수품 농축수산물 할인대전…22일까지 20% 할인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8.31 11:00

수정 2021.08.31 11:00

서울 서대문구 영천시장.뉴스1
서울 서대문구 영천시장.뉴스1


[파이낸셜뉴스] 해양수산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코로나19로 인한 농축수산물 내수위축 문제를 극복하고 추석 명절 체감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추석 성수품 농축수산물 할인대전’ 공동 개최한다고 31일 밝혔다. 기간은 9월 1일부터 9월 22일까지다.

이번 할인행사는 추석 성수기에 소비자가 느끼는 실질적인 물가 체감도를 낮추기 위해 유통업체 할인행사별 1인당 할인 한도를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상향했다.

참여업체는 대형마트 8개사(이마트, 홈플러스, 농협하나로유통, 롯데마트, GS리테일, 메가마트, 서원유통, 수협마트)와 온라인 쇼핑몰 15개사(11번가, 컬리, 쿠팡, 한국우편사업진흥원, 이베이코리아, 수협쇼핑, 위메프, 오아시스, SSG.com, CJ ENM, 더파이러츠, GS홈쇼핑, 롯데온, 인터파크, 꽃피는아침마을), 생협 4개사(한살림, 아이쿱, 두레, 행복중심 생협), 수산 창업기업 4개사(얌테이블, 삼삼해물, 풍어영어조합법인, 바다드림) 등이다.

수산물은 추석 대표 성수품 및 소비촉진 필요품목 10종(오징어, 고등어, 갈치, 명태, 조기, 마른멸치, 참돔, 전복, 미역, 새우)을 선정해 20% 할인을 지원한다. 추가로 업체별 자체 할인이 더해질 예정이다.

다만, 중복 할인을 방지하기 위해 추석 대비 10~30% 할인된 가격으로 공급하는 정부 비축 수산물은 할인 대상에서 제외된다.

전통시장은 시장 활성화를 위해 할인쿠폰이 더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1인당 월 최대 4만원 할인을 지원한다.


또한 현장 할인행사(부스운영), ‘제로페이’ 앱 연계 모바일상품권 판매, ‘놀러와요 시장(놀장)’ 전통시장 배달앱 활용 등 다양한 방식의 할인행사를 지원할 계획이다.


김재철 해수부 수산정책관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농어업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번 추석 성수품 할인대전을 통해 찾아뵙지 못하는 가까운 이들에게 농축수산물 선물로 정을 나누는 따뜻한 명절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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